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마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을 정한 제625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제1항: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긴다.
  • 제2항: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제3항: 면책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중 제2항 단서 제8호가 바로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즉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더라도, 이 제8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면제 대상에서 애초에 빠져 있습니다.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제625조제2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문 어디에도 ‘양육비’라는 낱말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언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어, 양육비만을 가리키는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미 밀린 과거분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장래분 비용을 구분하는 문언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딱 하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양육비는 개인회생 절차 자체에서 빠진다’거나 ‘채권자목록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넓혀 이해하는 것은 조문 문언을 벗어난 해석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파산 면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면책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제566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566조 제8호가 정한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조문을 비교할 때 한 가지 유의할 표현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 쪽인 제566조제8호는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고, 개인회생 쪽인 제625조제2항제8호는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어미가 다릅니다. 인용할 때 두 표현을 섞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빠뜨렸다면 —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채권자목록(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두 절차의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 파산 (제566조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만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의 ‘악의’가 요건입니다.
  • 개인회생 (제625조제2항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이면 그 자체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악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절차의 채권자목록 관련 면책 예외 요건은 같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 기준을 다른 절차에 그대로 적용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제566조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문언(법률 제9346호)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발행일(2026-10-03)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므로 현행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시행예정 문언에서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양육자·부양의무자 비용을 정한 제8호 포함)는 현행 문언과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현행 제9호가 “삭제<2021.12.28>“로 표시되어 있는데, 시행예정 문언에는 이 삭제 표시 자체가 없다는 점뿐입니다. 양육자·부양의무자 비용에 관한 면책 제외 규정 자체는 이 개정으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의 부칙은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면서, 제601조제1항제4호의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라는 문구를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로 고치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566조나 제625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정리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아도,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625조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파산 면책의 경우도 제566조 단서 제8호가 같은 취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책임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두 조문 모두 ‘양육비’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를 임의로 좁히거나 넓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목록 누락 시 처리 요건은 파산(악의 요건 있음)과 개인회생(악의 요건 없음)이 서로 다릅니다.
  •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뿐이며, 그 이상으로 절차 참여 여부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및 같은 조 제8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1항, 제2항(특히 제1호, 제8호), 제3항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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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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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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