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치면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

입력 2026.10.03. 오전 10:08

핵심 답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아도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다만 단서 제8호에서 이 비용을 면제 대상에서 뺍니다.

양육비 채무가 이 비용에 해당하면,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그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양육비’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조문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과거분)와 앞으로 낼 양육비(장래분)를 나누는 문언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어느 한쪽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현행 법령(채무자회생법,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을 바탕으로 합니다.


1. 개인회생 면책의 기본 구조: 제625조

조문 원문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읽는 방법

단계조문내용
① 효력 발생 시점제1항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긴다
② 원칙제2항 본문“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된다
③ 예외제2항 단서 제1호~제8호여기에 적힌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④ 양육 관련 예외제2항 단서 제8호“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변제계획을 다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생깁니다(제1항). 그리고 확정된 면책에도 제2항 단서 제8호의 비용은 책임 면제에서 빠집니다.


2. 파산 면책도 같은 구조: 제566조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결론의 뼈대는 같습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호~제7호 생략)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2021.12.28>

  • 원칙: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본문).
  • 예외: 제8호의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단서).

문언 차이 주의: 파산 쪽(제566조 제8호)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 쪽(제625조 제2항 제8호)은 “부담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인용할 때 두 문언을 섞어 쓰지 않아야 합니다.


3. 파산과 개인회생 비교

구분파산 면책 (제566조)개인회생 면책 (제625조)
면제에서 제외되는 부분“파산절차에 의한 배당”“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
양육·부양 관련 예외단서 제8호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2항 단서 제8호 ”…부담하여야 할 비용”
효과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권자목록 누락“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만 비면책(제7호).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예외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이면 비면책(제1호). 악의 요건 없음
조문 구조항 없음, 호 9개(제9호 삭제 → 남은 호는 제1호~제8호)3개 항, 제2항에 호 8개

채권자목록 누락 요건은 두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악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면 그 자체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끝나면 밀린 양육비도 사라지나요?

조문상 사라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제625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호는 과거분과 장래분을 나누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어느 한쪽만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2. 변제계획으로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 대상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라고 표현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양육비의 일부를 갚았을 때 그 금액을 나머지 양육비와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Q3. 양육비는 개인회생 절차에 아예 넣지 않아도 되나요?

조문이 정한 효과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뿐입니다. 조문만으로는 양육 관련 비용이 절차에서 빠진다거나 채권자목록에 적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Q4. ‘양육비’라는 말이 법에 직접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제566조 제8호와 제625조 제2항 제8호는 모두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씁니다. 두 조문에는 이 표현을 풀이하는 괄호 정의도 없습니다. 이 문언은 양육비만 가리키는 표현도 아닙니다.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Q5.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참고한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5. 개정·시행일 확인 사항

  • 현행 법률: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 개정의 부칙 제9조<47>는 제601조 제1항 제4호의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를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로 바꿀 뿐입니다. 제566조와 제625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2조~제8조는 원문에 ‘생략’으로 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566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9935호(2010. 1. 22.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 번호(제21490호)와는 다릅니다.
  • 제625조의 현행 문언은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법률 제9346호)은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 제566조: 제1호~제8호(제8호 포함)는 현행과 같고, 제9호 “삭제<2021.12.28>” 표시만 없습니다.
    • 제625조: 문언이 현행과 같습니다.

정리

  •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제8호).
  • 파산 면책에서도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566조 단서 제8호).
  •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은 변제를 마친 시점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 조문에는 ‘양육비’라는 낱말도, 과거분과 장래분을 나누는 문언도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뿐이며, 절차에서 빠진다는 뜻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 제566조(면책의 효력) 본문·단서 제7호·제8호·제9호
    •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1항, 제2항 본문·단서 제1호·제8호, 제3항
    • 부칙(법률 제21490호) 제1조, 제9조<4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본 [시행 2028.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566조, 제625조 (기준일 현재 미시행)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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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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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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