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치면 양육비도 면제될까요?
요약 및 결론: 개인회생 변제를 마쳐도,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 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기므로, 변제 완료와 면책 결정의 확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뒤에도 양육비 관련 채무가 면제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3일 시행 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로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담할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결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른 것입니다.
조문에는 ‘양육비’라는 낱말이 없고,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밀린 비용과 앞으로 부담할 비용을 나누는 문언도 없으므로, 어느 한쪽만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 효력은 바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제625조제1항은 면책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파산 면책과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는 같나요?
두 절차 모두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파산 면책 조문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 면책 조문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씁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한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파산 면책은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예외로 정하면서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예외로 정하며, 해당 조문에는 악의 요건이 없습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면책 효과 |
|---|---|---|
| 파산 면책에서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 제566조 단서 제8호 |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 개인회생 면책에서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 제625조제2항 단서 제8호 |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 개인회생 면책 결정의 확정 전 | 제625조제1항 | 면책 결정의 효력이 아직 생기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566조와 제625조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파산·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이 글감에는 이 쟁점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를 끝내면 양육비 채무도 면책되나요?
제625조제2항 단서 제8호는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면책 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과거에 밀린 양육비만 남고 앞으로의 양육비는 면제되나요?
제625조제2항 단서 제8호에는 과거분과 장래분을 나누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어느 한쪽만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의 면책 요건도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파산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정하고,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