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마쳐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개인회생 변제를 마쳤더라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면서도, 예외로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까지 면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에 적힌 표현은 ‘양육비’가 아니라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조문에는 양육비라는 낱말이나 과거분과 장래분을 구분하는 문언이 없으므로, 어느 기간의 비용에 해당하는지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은 면책 결정이 확정된 뒤 발생합니다. 법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한다고 정하지만, 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은 그 예외로 둡니다.

참고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제2항제8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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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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