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제8호가 이 비용을 면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빼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채무는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면 남은 책임이 사라지지만, 이 비용만큼은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권자가 계속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 중에는 이혼 후 밀린 비용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변제계획을 몇 년에 걸쳐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이제 모든 빚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이 비용을 다른 채무와 같은 선상에 두지 않는다. 파산 면책이든 개인회생 면책이든 같은 구조로 예외를 두고 있어, 절차 종류를 바꿔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어떤 채무가 사라지나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반에 관해 책임을 면제받는다(제625조제2항 본문). 다만 이 본문은 단서에 열거된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총 8개 유형의 청구권을 정하고 있고, 그중 제8호가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왜 이 비용만 면책에서 빠지나

법 문언은 이 비용이 왜 예외인지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단서 안에 조세(제2호), 벌금ㆍ과료ㆍ추징금(제3호),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제4호), 근로자 임금ㆍ퇴직금(제6호) 등과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일반 금전채무는 정리해주되 공익성ㆍ타인 보호 성격이 강한 채무는 예외로 남겨두는 구조임을 조문 배치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조문 구조에서 읽을 수 있는 사실일 뿐, 법 문언 자체에 입법 취지를 밝힌 부분은 없다.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도 같은가

그렇다. 파산 면책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같은 구조를 두고 있다. 본문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제하되, 단서 제8호가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파산 쪽 문언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 쪽 문언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표현이 약간 다르므로, 조문을 인용할 때 두 표현을 섞어 쓰지 않아야 한다.

조문에 나오는 비용의 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제566조제8호와 제625조제2항제8호 어디에도 ‘양육비’라는 낱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두 조문 모두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할) 비용”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문언상 양육비만을 가리키는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미 밀린 과거분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장래분 비용을 구분하는 문언도 조문에는 없으므로, 어느 한쪽만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

채권자목록 누락 시 처리 방식은 파산과 개인회생이 서로 다르다. 파산 면책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만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외마저 적용되지 않는다(제566조제7호 단서). 반면 개인회생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이면 그 자체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며,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따지는 요건이 없다(제625조제2항제1호). 다만 이는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에 관한 별도 조항이고, 양육자ㆍ부양의무자 비용은 목록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제8호에 따라 애초부터 면책 대상에서 빠진다.

면책을 받아도 절차 자체에서 이 채권이 빠지는 것인가

아니다.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뿐이다. 이 비용이 개인회생ㆍ파산 절차 진행 자체에서 제외되거나, 채권자목록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문언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다. 즉 절차 참여 여부와 면책 이후 책임이 남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조문은 후자만을 규정한다.

행위별 분해 표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파산 면책결정 확정 후 일반 채무제566조 본문배당분을 제외한 파산채권 전부 책임 면제
파산 면책결정 확정 후 양육자ㆍ부양의무자 비용제566조 단서 제8호책임 면제되지 않음(계속 부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분 채무제625조제2항 본문변제한 부분 제외 나머지 채무 책임 면제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양육자ㆍ부양의무자 비용제625조제2항 단서 제8호책임 면제되지 않음(계속 부담)
파산 시 채권자목록 악의 누락 청구권제566조제7호 단서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던 경우는 예외)
개인회생 시 채권자목록 미기재 청구권제625조제2항제1호악의 요건 없이 면제되지 않음

실제로 얼마나 자주, 어떻게 집행되나

이 문서가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전사 자료에는 관련 판례나 법원 통계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면책 이후 양육자ㆍ부양의무자 비용에 대한 실제 이행률, 강제집행 건수, 법원의 구체적 판시 내용 등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구체적 사안에서 집행 방법이나 금액 산정을 알아보려면 별도로 해당 법원이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2028년 이후에는 이 규정이 바뀌나

제566조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문언이 이미 공포되어 있으나(법률 제9346호), 기준일인 2026년 10월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미래 문언에서도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양육자ㆍ부양의무자 비용을 정한 제8호 내용도 그대로다. 달라지는 부분은 현행 제9호(“삭제<2021.12.28>“)가 미래 문언에는 아예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뿐이며, 제625조는 2028년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양육비 채무도 함께 없어지나요?

아니다. 제625조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갚은 부분을 제외한 다른 일반 채무는 면제되지만, 이 비용은 예외로 남는다.

파산을 신청하면 밀린 양육비 문제도 정리되나요?

파산 면책 역시 제566조 단서 제8호에서 같은 예외를 두고 있어, 양육자ㆍ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은 파산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이 비용을 별도로 취급하는 구조는 동일하다.

변제계획서에 이 비용을 적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그 자체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제625조제2항제1호). 다만 양육자ㆍ부양의무자 비용은 목록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제8호에 따라 원래부터 면책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목록 기재 여부가 이 비용의 면책 여부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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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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