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쳤더라도, 남아 있는 양육 관련 비용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정합니다.

변제를 마친 것과 면책의 효력이 생긴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25조제1항에 따르면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변제한 금액을 다시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아 있는 해당 비용의 책임이 면책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 조문은 ‘양육비’라는 낱말 대신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규정합니다. 또 밀린 비용과 앞으로 부담할 비용을 나누어 어느 한쪽만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여부는 구분해서 보되, 개인회생 변제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비용까지 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8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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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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