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은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을 정하면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정해진 변제를 모두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제8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양육비가 이 문언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면책과 별도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조문에는 ‘양육비’라는 표현이 직접 쓰이지 않고,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문은 과거에 발생한 비용과 장래의 비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별 비용이 이 규정의 대상인지,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해당 의무와 청구 내용에 따라 살펴볼 문제입니다.

파산 면책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8호의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완료와 해당 비용에 관한 책임 면제는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8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제8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