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은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을 정하면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정해진 변제를 모두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제8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양육비가 이 문언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면책과 별도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조문에는 ‘양육비’라는 표현이 직접 쓰이지 않고,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문은 과거에 발생한 비용과 장래의 비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별 비용이 이 규정의 대상인지,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해당 의무와 청구 내용에 따라 살펴볼 문제입니다.
파산 면책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8호의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완료와 해당 비용에 관한 책임 면제는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8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