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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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어느 날 퇴직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을 가정해 산정한 퇴직급여 상당액이 전부 상대방 몫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한다는 점까지 짧게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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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 이혼할 때 계산 기준
재직 중인지 이미 퇴직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금 분할 기준. 2014년 대법원이 '기타 사정'으로만 보던 종전 입장을 바꾼 세 가지 이유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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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이혼 당시 재직 중이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을 가정한 예상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배우자 협력 요건과 이미 퇴직한 경우·2년 청구기간까지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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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최고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형벌이나 과태료가 없는 민사상 효력의 문제임을 밝히고, '언제든지'에 한계를 두는 최고 제도와 취소 금지 규정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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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을 건가요?'라고 물은 것만으로 승인 간주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고가 있었는지와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했는지를 구분하고, 포괄적 유증에 관한 제1078조의 한계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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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묻는 최고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되나요
최고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간주되지만, 유증을 받을지 묻는 연락이 모두 최고는 아닙니다. 최고한 사람, 정한 기간, 답해야 할 상대방을 나눠 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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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나요?
최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침묵의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 한 번 정한 의사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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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없으면 유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한 안에 거절한다는 답이 없으면 법은 유증을 포기가 아닌 승인으로 봅니다. 유언자 사망 후에만 선택할 수 있고 한 번 한 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는 두 조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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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언제 퇴직한다고 보고 계산할까: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2013므2250 판결 문언을 따라 기준 시점, 계산 대상인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 배우자 협력이라는 전제, '포함시킬 수 있으며'라는 표현의 뜻을 차례로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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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퇴직금은 언제 퇴직한다고 치고 계산하나요?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2026년 민법 개정은 상속 조문만 고쳤고 재산분할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 퇴직금은 지금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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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한 문의에 답하지 않은 경우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받고도 답하지 않은 경우를 나눕니다. 침묵이 언제 승인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하고, 포괄적 유증은 따로 살펴야 한다고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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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포기가 아니라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최고를 받은 경우와 최고 없이 시간만 흐른 경우를 나눠 보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문구만 믿고 방치할 때 생기는 문제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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