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할까
요약 및 결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치고 면책을 받았더라도 양육비 성격의 채무는 이 조항에 따라 남습니다. 파산 면책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566조 단서 제8호가 같은 성격의 비용을 면책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쪽은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양육비도 함께 사라지는지 가장 먼저 묻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쪽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성실히 마쳤는데 양육비는 왜 따로 남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26년 10월 2일부터 법률 제21490호로 시행되지만, 이 개정은 면책 조문인 제566조와 제625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어떤 채무가 없어지고 어떤 채무가 남나요?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과입니다(제625조제2항 본문).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청구권을 면책에서 뺍니다. 제8호가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제625조제1항은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변제를 끝낸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의 효과가 생깁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청구권(제625조제2항 단서)은 다음 8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변제계획을 다 이행했는데도 양육비 책임이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625조제2항 단서 제8호가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을 면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이 비용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했더라도 이 비용은 면책의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조문 본문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라는 표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구조를 보면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한 부분은 변제한 것으로 처리되고, 면책은 그 나머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8호 비용은 이 면제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면책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조문에 ‘양육비’라는 말이 있나요?
제566조와 제625조에는 ‘양육비’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두 조문의 문언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언은 양육비에만 한정되지 않고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까지 함께 가리킵니다.
두 조문의 표현은 한 글자가 다릅니다. 파산 쪽 제566조 제8호는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 쪽 제625조제2항 제8호는 “부담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어느 절차의 조문인지에 맞춰 문언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조문에는 용어를 정의하는 괄호도 없습니다. 어떤 비용이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조문 자체가 따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낼 양육비가 다르게 취급되나요?
제566조와 제625조에는 이미 밀린 과거분과 앞으로 발생할 장래분을 나누는 문언이 없습니다. 조문에서는 두 경우 모두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하는) 비용”이라는 같은 표현만 쓰입니다. 조문만으로는 어느 한쪽만 면책에서 빠진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이 쟁점을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거분·장래분을 법원이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판시는 여기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도 양육비 책임이 남나요?
파산 면책도 양육비 성격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 제8호의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566조는 항 없이 호만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9호는 “삭제<2021.12.28>“이므로 현재 남아 있는 호는 제1호~제8호입니다. 현행 제566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9935호(공포 2010. 1. 22.)입니다. 현행 법률 표시인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양육비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제2항 제1호). 이 조항에는 ‘악의로’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목록에 적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준입니다.
파산에서는 요건이 다릅니다.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만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목록 누락에 관한 요건은 파산과 개인회생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은 목록 기재 여부와 별개로 제8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조문이 정한 효과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까지입니다. 양육비가 절차에서 빠진다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파산·개인회생 절차별 면책 효과 정리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면책 효과(조문 문언 기준) |
|---|---|---|
| 개인회생 면책 후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 제625조제2항 단서 제8호 |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 | 제625조제2항 본문 | 면책 대상에서 “제외”(변제한 것으로 처리)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제625조제2항 단서 제1호 |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악의 요건 없음) |
| 파산 면책 후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 제566조 단서 제8호 |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 파산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제566조 단서 제7호 |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예외) |
| 면책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개인회생) | 제625조제1항 |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이 주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면책의 효과를 다루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면책 뒤 양육비 청구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이나 2028년 시행 예정 개정이 이 내용을 바꾸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490호는 제566조와 제625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 제9조<47>는 제601조제1항제4호의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를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로 바꾸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제8조는 원문에서 생략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566조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문언(법률 제9346호)이 따로 있지만, 2026년 10월 3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그 문언도 제1호~제8호는 현행과 같고, 제9호 “삭제<2021.12.28>” 표시가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제625조는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도 현행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면책 받으면 양육비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면책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파산하면 밀린 양육비는 없어지나요?
제566조 단서 제8호에 따르면 파산 면책을 받아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는 밀린 과거분과 장래분을 나누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구분을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양육비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제2항 제1호). 파산과 달리 '악의로' 누락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또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은 목록 기재 여부와 별개로 제8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