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쳤더라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제8호가 그 비용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아직 갚지 않은 비용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양육·부양 비용에 관한 면책 제외 규정은 유지됩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마친 뒤에는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남아 있는 양육비까지 없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면 양육비 책임도 없어지나요?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그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625조제2항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면서, 제8호의 비용은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변제계획에 따라 낸 금액을 다시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면책의 효과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제62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8호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제566조 본문 및 제8호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제625조제2항제8호는 ‘양육비’라는 낱말 대신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규정합니다. 조문은 밀린 과거분과 장래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만 면책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아도 같은가요?

파산 면책을 받아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566조는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지만, 제8호의 비용을 그 예외로 둡니다. 두 조문이 정하는 것은 면책 후 책임이 남는지이며, 그 비용이 각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까지 정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에 빠진 경우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채권자목록 누락에 관한 면책 제외 요건은 파산과 개인회생이 다릅니다.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지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예외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으며, 해당 조문에 악의 요건은 없습니다.

양육·부양 비용은 목록 누락과 별도로 제566조제8호와 제625조제2항제8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 누락 요건을 양육·부양 비용의 면책 제외 요건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566조와 제625조는 형벌이나 선고 수위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면책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범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양육·부양 비용의 실제 변제 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만 끝나면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625조제2항제8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기며,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한 부분과 아직 책임이 남은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파산하면 밀린 양육비를 안 갚아도 되나요?

제566조제8호는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책임이 파산 면책으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 자체는 밀린 과거분과 장래분을 나누어 규정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도 제6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에서는 제566조제7호가 악의에 의한 누락과 채권자의 파산선고 인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관한 면책 제외 규정은 각각 제625조제2항제8호와 제566조제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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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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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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