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마약
2027년부터 마약 수사에서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때 누가 승인하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누가 승인하는지를 축으로 삼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부서의 장 사전 승인과 3개월, 신분위장수사는 검사 신청과 법원 허가, 긴급 개시는 48시간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수사에서 위장수사가 가능한가 — 2027년 5월 27일부터 승인 주체가 둘로 갈린다
제4조의2 제1항·제2항 각 호와 제4조의5 제1항을 행위별 표로 정리하고, 세 조문이 처벌 규정이 아니라 승인·허가 절차 규정이어서 법정형 칸이 비는 이유를 밝혔다.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수사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2027년부터 달라지는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의 접근·수집과 신분위장수사의 적극적 위장 행위 세 가지를 갈라 설명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며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48시간 안에 허가를 못 받으면 즉시 중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부서의 장,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2027년 5월 시행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된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가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는 보도. 수사부서의 장 승인과 법원 허가, 3개월·3년·48시간을 조문 순서대로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수사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 2027년 5월 27일부터 승인 주체가 갈린다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가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임을 못 박고, 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부서의 장 사전 승인, 신분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친 법원 허가로 갈리는 지점을 비교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수사부서의 장 승인·법원 허가"…마약류 신분수사, 2027년 5월 27일부터 절차 갈린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1호가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를 신설해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는 보도. 제4조의3 제9항의 별도 연장 사유까지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대법원, 감정에 쓰고 폐기한 필로폰 가액은 추징 못 해…제67조 단서 적용 구분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도6739가 제67조 단서 적용을 두 갈래로 나눴다. 이중처분 여부와 감정 뒤 폐기된 필로폰의 가액추징 여부가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대법 "감정 뒤 폐기한 마약은 가액 추징 못 해"…제공분·수익금은 각각 추징
대법원이 2025도6739에서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필로폰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은 이중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압수한 마약을 감정에 쓰고 폐기했다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을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가액 추징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판시 [1]은 이중처분 부정, 판시 [2]는 추징 부정이며 가액 산정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압수한 마약을 감정에 쓰고 폐기했다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나 — 제67조 단서를 갈라 읽는다
2025도6739의 두 판시사항은 끝이 모두 (소극)이지만 방향은 반대다. 제67조 본문의 몰수와 단서의 가액 추징 구조를 갈라 읽고, 이중처분 부정과 추징 부정을 표로 대조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압수한 마약을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했다면 가액을 추징할 수 있나
제67조 본문의 몰수와 단서의 가액추징을 행위별 표로 정리했다.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이 별개 항목이라는 판시 [1], 압수·감정 사용·폐기의 판시 [2]를 나눠 적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압수한 마약을 감정에 쓰고 폐기했다면,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을까
제67조는 몰수를 먼저 정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액추징을 둔다. 2025도6739의 두 판시가 같은 단서를 두고 왜 반대 방향으로 읽히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