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정에 쓰고 폐기한 필로폰 가액은 추징 못 해…제67조 단서 적용 구분
제공한 마약류 가액과 수익금 가액은 각각 추징 가능…이중처분 여부와 폐기물 추징은 다른 결론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해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했다면, 해당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선고한 2025도6739 판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적용 범위를 두 갈래로 판단했다. 같은 조항을 두고도 이중처분 여부와 감정 뒤 폐기된 마약류의 가액추징 여부는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정한다. 이어 단서는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조문은 몰수를 먼저 정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액추징을 하도록 구조를 뒀다. 몰수 대상에는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이 있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별도로 적시돼 있다.
대법원은 판시사항 1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시의 ‘소극’은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인지 묻는 데 대한 부정이다.
반면 판시사항 2에서는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의 ‘소극’은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이다.
따라서 두 판시는 모두 제67조 단서를 다루지만, 하나는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을 함께 추징할 때 이중처분인지가 쟁점이었다. 다른 하나는 압수 뒤 감정에 사용하고 폐기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번 판시는 압수 사실만을 따로 든 것이 아니라 압수, 감정 사용, 폐기라는 경과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이는 개별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은 이중처분이 아니라고 본 한편,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필로폰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관련 판례
사건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원문은 두 문단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두 판시의 (소극)은 부정하는 질문이 서로 달라 결론의 방향이 반대로 읽힌다. [1]의 (소극)은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정이므로 이중처분이 아니라는 쪽, 즉 두 가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다는 쪽이고, [2]의 (소극)은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이므로 추징할 수 없다는 쪽이다. [2]가 든 사실관계는 압수, 감정에 사용, 폐기의 세 단계가 전부이고 그 밖의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ㆍ판결이유ㆍ참조조문ㆍ참조판례의 원문과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원심의 판단과 파기 여부를 비롯한 이후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두 판시는 모두 추징이라는 부가 처분의 가부에 관한 것이지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