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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 4개월…별표 아닌 조문 단서에 있다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 4개월을 정한 자리는 별표가 아니라 대통령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다. 제4항ㆍ제5항은 2026년 6월 16일 신설돼 공포일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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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마약류 검사, 신체검사 판정과 유효기간이 같을까
제3조의2제4항 본문의 1년과 단서의 4개월을 조문별 표로 갈랐다. 이 규정은 벌칙 조항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고, 검사 항목은 별표 비고 제2호가 인사혁신처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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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판정은 1년…마약류 검사는 4개월
제3조의2 제4항 본문은 신체검사ㆍ재신체검사 판정을 1년, 단서는 마약류 검사 판정을 4개월로 정한다. 검사 항목은 별표 비고 제2호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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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마약류 검사, 4개월은 별표가 아니라 조문 단서에 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 제4항은 본문에서 신체검사ㆍ재신체검사 판정을 1년, 단서에서 마약류 검사 판정을 4개월로 정한다. 4개월은 별표가 아니라 조문 단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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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마약류 검사, 4개월 유효기간은 별표가 아니라 조문 단서에 있다
신체검사ㆍ재신체검사 판정은 1년, 마약류 검사 판정은 4개월. 두 기간 모두 제3조의2제4항에 있고 4개월은 단서다. 별표 비고 제1호는 실시 의무, 제2호는 항목 위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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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체검사와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이 왜 다른가요?
신체검사 판정 1년과 마약류 검사 판정 4개월이 왜 다른지를 조문별로 갈랐다. 기산점은 둘 다 판정일이고, 이 조문은 형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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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5월 27일부터 신설될 마약류 위장수사 자료 사용제한: 원칙 금지와 네 가지 예외
2027년 5월 27일부터 신설될 제4조의6의 사용제한 구조를 조문 문언대로 정리했다. 자료 사용을 먼저 금지하고, 수사·소추·예방과 징계절차, 대상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다른 법률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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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5월 27일부터 마약 위장수사 자료는 다른 사건에도 쓰일까
2027년 5월 27일 신설될 제4조의6이 무엇을 제한하고 무엇을 예외로 둘 예정인지 행위별로 갈랐다. 조문 자체에 법정형은 두지 않을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는 현행 법에 없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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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위장수사로 모은 자료를 다른 사건에 쓸 수 있나 — 2027년 5월 27일부터 원칙은 "사용할 수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은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조문이다. 원칙은 "사용할 수 없다"이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한정 열거된 예외다. 기준일 현재 현행 법령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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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위장수사 수집 자료 "사용할 수 없다"…2027년 5월 27일 시행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이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됐고 예외는 네 개 호로 한정 열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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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5월 27일부터 마약류 위장수사 자료 사용제한…원칙은 ‘사용할 수 없다’
마약류 위장수사 수집물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4조의6이 2027년 5월 27일 새로 시행된다. 예외는 4개만 한정 열거되고, 위반했을 때의 효과는 신설될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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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위장수사로 모은 자료를 다른 사건에 쓸 수 있나 — 2027년 5월 27일부터 원칙은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의6 본문의 금지 원칙과 네 개 호의 예외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벌칙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고,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조문이라 기준일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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