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을 전제로 한다. 제3조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고, 제4조와 제5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와 마약류취급자의 취급 금지·제한을 각각 정한다. 이 조문들은 제40조의2의 처분 대상 판단에서 직접 투약·흡연·섭취 요건과 함께 연결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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