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2027년부터 마약 수사에서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때 누가 승인하나요

입력 2026.08.30.

요약 및 결론: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에 따르면,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구조다. 신분위장수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도 48시간 안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1호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조문을 신설했다. 다만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는 현행 법률에 아직 없고, 세 조문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수사에서 신분을 숨기는 경우와 신분을 적극적으로 위장하는 경우는 승인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2027년부터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제4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를 둔다. 조문은 이를 “(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라고 정의하며, 범죄현장에는 “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는 문언이 들어 있다.

같은 날부터 제4조의2 제2항은 문서·도화·전자기록을 작성·변경·행사하거나,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를 하거나, 위장 신분으로 마약류 등을 소지·매매하는 적극적 행위를 “(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로 정한다. 신분위장수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실행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의 저지·범인 체포·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때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2027년 5월 27일부터의 절차·법정형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자료 수집「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3 제1항사전 수사부서의 장 승인, 기간 3개월 초과 불가. 해당 조문에 법정형 규정 없음.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제4조의2 제2항 제1호, 제4조의3 제3항부터 제8항까지검사에게 허가 신청 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 허가. 해당 조문에 법정형 규정 없음.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제4조의2 제2항 제2호, 제4조의3 제3항부터 제8항까지검사에게 허가 신청 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 허가. 해당 조문에 법정형 규정 없음.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임시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매매·광고·수수·운반·수입제4조의2 제2항 제3호, 제4조의3 제3항부터 제8항까지검사에게 허가 신청 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 허가. 해당 조문에 법정형 규정 없음.
긴급한 신분위장수사 개시제4조의5 제1항부터 제3항긴급한 경우 법원 허가 없이 개시 가능하나, 48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 해당 조문에 법정형 규정 없음.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제4조의2 제1항이 정한 범위에서 신분비공개수사가 가능해진다. 조문상 마약류범죄는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2 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를 뜻하며, 제1항의 정의 괄호는 “(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라고 둔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는 방식이다. “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는 문언도 제4조의2 제1항에 포함돼 있어, 문서·전자기록의 작성·변경·행사까지 이르는 신분위장수사와 구별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공된 조문 자료에는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 연장 조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연장 가능 여부는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위장수사는 2027년부터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일반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의3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정한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그리고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하고 허가서를 발부하며, 허가서에는 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 기재해야 한다.

일반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수사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해야 한다.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이 계속되고 연장이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청구할 수 있으며,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하면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청구할 수 있다.

긴급하면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일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법원 허가 없이 개시할 수 있다. 제4조의5 제1항의 예외는 허가 절차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긴급 개시 뒤 허가를 신속히 받도록 한 규정과 함께 적용된다.

사법경찰관리는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한다.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한다.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는 제4조의3 제7항과 제8항이 준용된다. 따라서 3개월 초과 금지와 목적 달성 시 즉시 종료, 요건 존속 시 3개월 범위 연장 및 총 기간 3년 초과 금지의 틀이 준용되며, 제4조의3 제9항은 제4조의5 제3항의 준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는 2027년부터 적용될 수사 특례와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각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다. 이 조문들은 수사행위의 승인·허가·기간·중지 요건을 정할 뿐, 마약류범죄 자체의 처벌 조항을 제시하지 않는다.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다. 세 조문은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이 조문들을 적용한 판결이나 실제 선고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시행일은 왜 2027년 5월 27일인가요?

법률 제21691호는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는 부칙 단서의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단서는 제5조의2 제3항·제4항·제7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그 예외는 이 글에서 다루는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조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신분비공개수사의 정의 —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고 접근·수집(2027. 5. 27. 시행 예정))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는 항이 3개이고, 호는 제2항에만 3개 있으며 목은 없다. 제1항 원문은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이다. 어미는 '수집할 수 있다'는 권한 형식이고, '마약류범죄'와 '신분비공개수사'라는 법정 명칭이 이 항의 정의 괄호에서 나온다. 접근 대상이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적혀 있어 정보통신망이 문언에 명시돼 있다. 단서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된 마약류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691호(2026. 5. 26. 공포)로 신설됐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7. 5. 27.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현행 법률에는 없다. 단서가 인용하는 제4조의7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조문 원문, 위임된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2 제2항(신분위장수사의 정의와 3개 호 — 세 겹으로 쌓인 요건(2027. 5. 27. 시행 예정))

제2항 본문 원문은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이다. 요건 문언이 세 겹이다 —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 같은 조 제1항(신분비공개수사)에는 이 세 문언이 붙어 있지 않다. 호는 3개이고 목은 없다. 제1호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제2호는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제3호는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이다. 어미는 '할 수 있다'는 권한 형식이며 이 항 자체에 법정형은 없다.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돼 2027. 5. 27.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현행 법률에 이 항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1항·제2항(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주체 —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 수사기간 3개월)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은 항이 9개이고 각 항에 호·목이 없다. 제1항 원문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어미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형식이고, 승인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부서의 장이다. 이 항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후단이 수사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연장 가부는 단정하지 않는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돼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7. 5. 27.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신분위장수사의 허가 절차 — 사법경찰관리 신청, 검사 청구, 법원 허가와 허가서 발부)

제3항 원문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이다. 신청, 청구, 허가의 3단 구조이고 마지막 판단 주체는 법원이다. 제4항은 신청을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해 서면과 소명자료를 의무로 걸었다. 제5항은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고 정한다. 제6항은 허가서에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어미는 제4항과 제6항이 '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식이다. 이 항들은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돼 2027. 5. 27.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이 절차에 따른 허가가 존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7항부터 제9항까지(신분위장수사의 기간 — 3개월, 3개월 범위 연장, 총 3년, 그리고 제9항의 별도 연장 사유)

제7항은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항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하도록 하며, 후단에서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을 둔다. 제9항은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별도의 연장 사유로,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함으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하도록 한다. 제9항 문언에는 '총 기간 3년'에 해당하는 상한 문구가 없다. 제8항과 제9항은 사유가 다른 별개 조항이므로 하나로 묶어 읽으면 어긋난다. 어미는 제7항이 '초과할 수 없으며 …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식이다. 이 항들은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돼 2027. 5. 27.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5(긴급 신분위장수사 — 법원 허가 없이 개시, 48시간 이내 미허가 시 즉시 중지)

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항이 3개이고 호·목은 없다. 제1항 원문은 '사법경찰관리는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이다. 제2항 본문은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단서는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48시간의 기산점은 허가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고 정하며, 준용 대상은 제7항과 제8항뿐이고 제9항은 들어 있지 않다. 어미는 제2항 단서가 '중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식이다.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돼 2027. 5. 27.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이 조문은 현행 법률에 없다. 48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해 중지한 뒤의 사후 절차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시행일 — 본문은 공포 후 1년, 단서의 조기 시행 대상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뿐)

부칙 제1조(시행일) 원문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법률 제21691호의 공포일이 2026. 5. 26.이므로 본문이 정한 시행일은 2027. 5. 27.이다. 단서로 시행일이 앞당겨진 것은 제5조의2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뿐이고,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는 단서 목록에 없으므로 본문의 시행일을 따른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수수료 적용례로서 이 세 조문과 무관하다. 어미는 '시행한다'는 단정 형식이다. 단서가 정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의 구체적 날짜와 제5조의2·제55조의 개정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수사에서 위장수사가 가능한가요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절차를 거친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고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규정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위장수사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일반 신분위장수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 허가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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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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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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