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부서의 장 승인·법원 허가"…마약류 신분수사, 2027년 5월 27일부터 절차 갈린다

입력 2026.08.30.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 승인 뒤 3개월 이내 진행…신분위장수사는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허가

마약류범죄 수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는 수사와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수사는 2027년 5월 27일부터 각각 다른 절차를 따르게 된다. 두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전자는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후자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6년 8월 28일 현재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5가 없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1호가 이들 조문을 신설했으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될 제4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하는 제도를 규정한다. 범죄현장에는 정보통신망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시행 뒤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승인 절차와 방법, 수사 방법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될 제4조의2 제2항은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임시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매매·광고·수수·운반 또는 수입 등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정했다.

이 수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뒤 절차도 달라진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한다. 신청은 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과 제4조의2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적은 서면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해야 한다.

법원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서를 발부하며, 허가서에는 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 적어야 한다.

시행 뒤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종료해야 한다.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이 계속돼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청구할 수 있으며,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하면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3개월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청구할 수 있다. 이는 제4조의3 제9항이 정한 별도 연장 사유다.

시행 뒤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제4조의5는 같은 요건을 갖추고 일반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시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 법원 허가를 청구해야 하며, 시작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수사를 중지해야 한다.

시행 뒤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는 제4조의3 제7항과 제8항이 준용된다. 이에 따라 3개월 상한과 목적 달성 시 즉시 종료 원칙, 요건 존속 시 3개월 범위의 연장 및 총 3년 상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2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1항·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7항부터 제9항까지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5 ·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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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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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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