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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 외 주사 투여는 ‘투약’…매매 해당은 원칙적 소극
대법원이 업무 외 목적의 주사제 투여를 두고 투약 해당 여부와 매매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했다.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한 뒤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의사의 업무 외 주사 투여, '투약'에는 해당하고 '매매'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도16747은 업무 외 목적의 주사제 투여를 '투약'에는 해당(적극), 나아가 '매매'에는 원칙적 소극으로 갈랐다. 허용된 취급 유형이 범위를 정하는 구조와 구법·현행 벌칙의 차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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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 외 목적 주사 투여는 투약"…"매매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안 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유형에 매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대법원이 업무 외 목적의 주사 투여를 투약과 매매로 나눠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는 소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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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류 주사제를 놓은 의사, '투약'인가 '매매'인가
업무 외 목적의 마약류 주사제 투여가 투약인지 매매인지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금지 범위가 취급자별 허용 유형에 한정된다는 구조와 구법·현행 제61조 제1항 제7호의 차이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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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목적의 주사 투여: ‘투약’과 ‘매매’는 왜 따로 판단할까
하나의 행위를 한 단어로 뭉뚱그리지 않고, 법이 해당 취급자에게 허용한 취급 행위 유형을 기준으로 투약과 매매를 두 단계로 나눠 본 2025도16747 판결의 순서를 따라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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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하면 매매까지 성립하나요
업무 외 목적 주사 투여의 투약·매매 해당 여부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소극이며, 구법 적용 판결과 현행 벌칙 문언을 구분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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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문을 닫으면 남은 마약류를 폐기해도 되나요
폐업·폐기·자격 상실 세 물음을 소제목으로 세워 조문별로 답한다. 승인·제출·보고를 절차 단위로 가르고, 행위별 표에서 확인하지 못한 법정형은 확인 실패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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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잃고 남은 마약류,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양도만’이 아니다
문을 닫거나 자격을 잃었을 때 남은 마약류를 반드시 넘겨야만 하는지에서 출발한다. 제출·승인·보고를 시점과 상대로 갈라 표로 보이고, 예외의 적용 여부는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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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자격을 잃으면 남은 약은 어떻게 되나 — 2026년 11월 12일부터 '폐기'가 선택지에 들어온다
'양도'에서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양도'로 갈라지는 제13조 제1항을 원문으로 읽고, 제출·승인·보고를 표로 갈랐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 여덟 가지도 그대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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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잃은 뒤 남은 마약류, 11월부터 ‘폐기 또는 양도’…두 경우 모두 승인 필요
폐기와 양도 두 방법 모두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앞세운다. 적용 대상과 두 예외, 폐업 때의 제출과 처분 뒤의 보고를 순서대로 짚는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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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실 후 남은 마약류, 폐기도 가능해진다…승인 절차는 그대로
자격 상실자의 남은 마약류에 폐기가 더해지지만 승인 절차는 그대로다. 승인·제출·보고 세 갈래와 동물병원 폐업 신고 갈음 조항의 성격을 기사 형식으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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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잃은 뒤 남은 마약류, 양도만 되나 폐기도 되나 — 2026년 11월 12일 시행
양도만 되던 처분에 폐기가 더해지되 승인은 그대로다. 승인·제출·보고를 상대 기관별로 나누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세웠는데, 확인된 법정형은 보고 불이행 한 줄뿐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