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법 "감정 뒤 폐기한 마약은 가액 추징 못 해"…제공분·수익금은 각각 추징

입력 2026.08.29.

압수해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했다면 추징 불가…두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은 이중처분 아니라고 판단

수사기관이 압수한 필로폰을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5일 선고한 2025도6739 판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추징을 두고 두 가지를 함께 판시했다.

판단의 출발점은 조문의 문언 구조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정하고, 이어 단서에서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본문이 몰수 대상으로 든 것은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시설·장비·자금, 운반 수단,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금이다. 조문은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로 적혀 있다.

단서는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시작한다. 가액 추징이 몰수를 대신해 이뤄지는 처분이라는 순서가 문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제67조는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단일 항으로 되어 있어 제67조 본문과 제67조 단서로 나눠 인용된다.

첫 번째 판시는 추징 항목이 둘로 갈린다는 점을 다뤘다. 대법원은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해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판시했다. 판시사항에서 소극은 앞에 놓인 물음에 대한 부정을 뜻한다.

여기서의 소극은 이중처분 해당 여부에 대한 부정이다. 두 가액을 각각 추징하더라도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조문 본문이 몰수 대상을 죄에 제공한 것과 그로 인한 수익금 둘로 나눠 든 구조와 맞물린다.

두 번째 판시는 추징 자체의 가부를 다뤘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판시했다.

이 소극은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이다. 압수와 감정 사용, 폐기라는 경과를 거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판시의 소극은 부정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앞의 판시는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이라고 보지 않았고, 뒤의 판시는 폐기한 경우에 추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판시가 든 사실관계는 압수, 감정 사용, 폐기 세 단계가 전부다. 그 밖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파기 여부를 비롯한 이후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이 어떤 근거에서 폐기한 경우에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는지, 그 논거를 담은 판결요지와 판결이유의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추징할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기준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제67조는 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6호로 전문개정돼 2012년 6월 8일 시행됐다. 다만 제67조 개정규정 가운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9월 8일 먼저 시행됐다.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는 원료물질의 제조·거래 보고에 관한 적용례(제2조)와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가 놓여 있으나, 이는 제67조와는 별개 조문에 관한 규정이다.

두 판시는 모두 몰수와 추징이라는 부가 처분의 가부에 관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유죄나 무죄를 정한 판단이 아니다.

참고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786호, 2011. 6. 7.) 제2조, 제3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10786호) 제2조 ·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10786호) 제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6739 — 각각 추징은 이중처분 아님(소극) /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필로폰의 가액 추징 불가(소극)

사건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원문은 두 문단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두 판시의 (소극)은 부정하는 질문이 서로 달라 결론의 방향이 반대로 읽힌다. [1]의 (소극)은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정이므로 이중처분이 아니라는 쪽, 즉 두 가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다는 쪽이고, [2]의 (소극)은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이므로 추징할 수 없다는 쪽이다. [2]가 든 사실관계는 압수, 감정에 사용, 폐기의 세 단계가 전부이고 그 밖의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ㆍ판결이유ㆍ참조조문ㆍ참조판례의 원문과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원심의 판단과 파기 여부를 비롯한 이후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두 판시는 모두 추징이라는 부가 처분의 가부에 관한 것이지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5-09-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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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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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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