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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위법행위’ 면책 규정 신설…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
'부득이한 위법행위' 면책 규정이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제4조의9의 세 항과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승인 절차·기간 상한을 기사 형식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조문이 먼저 적어 둔 위법행위 — 마약류 위장수사 특례와 면책 조항,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
마약류 위장수사 특례는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조문이 미리 열거한 위법행위(제4조의2 제2항 제3호), 세 겹의 요건, 승인과 법원 허가가 갈리는 지점을 따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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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위장수사 조문 2027년 5월 시행…위법행위 면책 규정도 함께 신설
마약류 위장수사 조문이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 공포와 시행의 구별부터 신분비공개·신분위장의 절차 차이, 면책을 정한 제4조의9까지 스트레이트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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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중 마약을 취급하면 수사관도 처벌되나 —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조문이 정한 요건
위장 신분의 마약류 소지·매매가 조문에 열거된다 — 제4조의2 제2항 제3호. 세 요건과 승인·허가 절차, 면책 조문 제4조의9까지 행위별로 갈랐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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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중 마약을 취급하면 처벌받지 않나: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면책 조문 읽기
신분위장수사 중의 모든 행위가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는다. 제4조의9가 든 조건과 제4조의2 제2항의 세 문턱, 승인·허가 절차를 함께 읽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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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중 마약을 취급하면 수사관도 처벌받나요
제4조의9의 면책은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징계·문책과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세 항으로 나뉜다. 요건과 절차를 행위별 표로 갈라 정리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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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마약이 되는 날'은 하나가 아니다
에토미데이트가 2026년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예고임시마약류 단계부터 금지행위가 적용되고 1군 투약·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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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 한 행위도 처벌될까 — 예고·임시·정식, 효력이 시작되는 날이 각각 다르다
임시마약류와 마약류는 처벌이 다른가 —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의 지정 단계와 금지행위, 제59조·제60조·제61조로 갈리는 네 갈래 법정형을 조문으로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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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1군 투약도 1년 이상 유기징역…지정 단계 따라 법정형 네 갈래
임시마약류 1군의 투약·소지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지정 단계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네 갈래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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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 행위도 처벌되나요: 예고·임시·정식 지정 날짜를 구분하는 법
마약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 행위도 처벌되나 —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의 효력 발생 시점, 형법 제1조 제1항, 벌칙 네 갈래를 조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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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되는 날'은 하나가 아니다 — 예고·임시·정식 3단계와 단계별 법정형
어떤 물질이 '마약류'가 되는 시점은 하나가 아니다. 예고임시마약류·임시마약류(1군·2군)·정식 지정의 세 단계와 단계별 법정형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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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마약류가 되는 날은 하나가 아니다: 예고·임시·정식 지정에서 확인할 것
어떤 물질이 어느 날부터 규제 대상인지는 물질명만으로 알 수 없다. 예고임시마약류·임시마약류·정식 지정의 단계와 적용 조문을 읽는 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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