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7호(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제공 등의 벌칙)
제58조제1항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행위를 정한다. 제58조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제58조제1항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행위를 정한다. 제58조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