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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7호(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제공 등의 벌칙)

제58조제1항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행위를 정한다. 제58조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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