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60조·제61조(임시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벌칙의 네 갈래)
임시마약류: 1군의 제5조의2제5항제3호(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위반은 제59조제1항제13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군의 제4호 위반은 제60조제1항제5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군의 제1호 위반은 제60조제1항제6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위반은 제61조제1항제8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식 향정신성의약품은 제2조제3호 가목의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가 제59조제1항제5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목ㆍ다목이 제60조제1항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라목이 제61조제1항제5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