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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을 막는 조문이 아니다 —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이 새로 만든 것은 '확인 의무'다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이 정한 것은 처방 금지가 아니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확인 의무다.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둘이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시행은 2026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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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확인 의무, 2026년 12월 24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확인 의무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조문은 중복 처방을 금지하지 않고 확인을 명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미확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2026년 12월 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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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확인 의무: 금지가 아니라 정보확인, 시행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새 규정의 핵심은 중복 처방 금지가 아니라 처방 전 의약품정보 사전확인 의무다. 대상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대마는 빠진다. 2026년 9월 3일 현재는 시행 전, 시행일은 12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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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확인 의무 신설…12월 24일 시행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이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처방 금지가 아닌 의약품정보 사전확인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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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정보확인 의무 신설…2026년 12월 24일 시행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 신설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정보확인 의무가 2026년 12월 24일 시행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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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의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행위별로 갈랐다. 확인 의무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면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2026년 12월 24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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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 기소 후엔 법원 직권도 가능…기소 전엔 검사 청구뿐
마약류 특례법 제52조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고, 제53조는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며 준용 조문도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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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추징보전,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 청구한다…금액 정한 뒤 특정재산 지정
기소 전 추징보전은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다. 제5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명령 이후 절차를, 제5항이 제34조 제3항ㆍ제4항의 준용을 정한다. 보전 대상은 특정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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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기 전에 재산을 묶는 절차는 누가 청구하나 — 추징보전명령 제52조와 제53조
추징보전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기소 후는 제52조로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기소 전은 제53조로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다. 두 조문 모두 법정형이 없는 절차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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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주체와 특정재산의 기준
기소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청구 경로가 갈린다. 제52조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제53조는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다. 대상은 추징보전액을 정한 뒤의 특정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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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추징보전은 검사만 청구한다 — 마약류 특례법 제52조와 제53조가 갈리는 자리
마약류 특례법 제52조는 기소 후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제53조는 기소 전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다. 금액을 먼저 정하고 특정재산을 지정하는 순서까지 문언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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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기 전에도 재산을 묶어둘 수 있나요?
기소 전 추징보전은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한다. 행위별 표로 조문을 갈랐고, 제52조ㆍ제53조에는 법정형이 없어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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