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투약 등 한 자. 제4호: 제5조 제1항·제2항, 제30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라목인 프로포폴의 업무 외 투약·처방에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61조가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마약을 사려다 못 샀어도 처벌되나요?
- 마약은 시도만 해도 처벌될까? 마약 종류와 행위에 따라 미수·예비·음모 처벌 범위가 다르다
- 마약 종류나 하려던 행위에 따라 시도만 해도 처벌되나요
- 마약 종류나 하려던 행위에 따라 시도만 해도 처벌되는지가 달라지나요?
- 마약을 사려다 못 샀어도 처벌될까, 종류와 하려던 행위에 따라 다를까
- 마약을 사려다 못 샀어도 처벌되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미수·예비·음모 범위
- 마약을 사려다 못 샀어도 처벌되나: 마약류관리법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위가 조문마다 다른 이유
- 마약 사려다 못 샀거나 준비만 했어도 처벌될까: 마약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미수·예비 처벌 범위
- 마약을 사려다 못 샀다면 처벌될까?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다른 미수범 규정
- 마약을 사려다 못 샀다면,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 마약을 사려다 못했어도 처벌되나요? —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 마약류 범죄, 시도만 해도 처벌되는지는 조문마다 다릅니다
- 해외로 보내려던 필로폰 소지, ‘수출입 목적’은 어떻게 갈리나
- 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5년 이상 징역인가
- 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 마약 수출입 목적 소지, 5년 이상인가: 제58조와 제60조의 적용 기준
- 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단순 소지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될까
- 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필로폰을 해외로 보내려고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필로폰을 해외로 보내려고 갖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5년 이상 징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