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압수한 마약을 감정에 쓰고 폐기했다면,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8.29.

마약 사건에서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질문에는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가 정한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조문은 몰수를 먼저 정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액추징을 정한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은 같은 제67조 단서를 두고 서로 다른 두 질문에 답했다. 하나는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을 함께 추징해도 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압수 뒤 감정에 사용하고 폐기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이다.

제67조의 출발점: 몰수 우선, 추징은 그 대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본문은 ‘몰수한다’고 정한다. 이어 단서는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제67조의 문언상 추징은 몰수와 나란히 선택하는 일반 항목이 아니라, 몰수할 수 없을 때의 대체 수단으로 놓여 있다.

조문은 몰수 대상을 두 갈래로 적고 있다. 하나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한 수익금이다. 이 구분은 가액추징을 볼 때도 중요하다.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은 같은 표현이 아니라 각각 구별된 항목으로 다뤄진다.

같은 단서에서 나온 두 판시, 답은 서로 다르다

2025도6739 판결의 첫 번째 판시사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인지 묻는다. 대법원의 답은 소극, 즉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가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 판시사항은 질문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 제67조 단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한 답도 소극이다. 그러나 여기서 소극은 ‘추징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이다. 이 특정한 압수 → 감정에 사용 → 폐기의 경과에서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판시다.

두 판시사항 모두 ‘소극’이라는 표기를 쓰지만 뜻은 정반대로 읽어야 한다. 첫 번째는 이중처분이라는 평가를 부정해 각각의 추징을 허용한다. 두 번째는 가액추징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어느 하나만 떼어 ‘추징을 넓혔다’거나 ‘추징을 좁혔다’고 정리하면 판시사항의 질문과 답을 놓치게 된다.

‘압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 이유

압수된 마약도 추징 대상인가요? 2025도6739가 직접 답한 범위는 단순한 압수의 경우가 아니다. 판시사항에 적힌 경과는 압수, 감정에 사용, 폐기라는 세 단계다. 이 세 단계가 갖춰진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압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마약을 팔아 번 돈은 전부 추징되나요? 가액 산정 기준과 개별 사건에서의 범위는 이 글감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제67조의 문언과 이 판결의 첫 번째 판시사항은,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그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이 구별된다는 점, 그리고 두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판결을 읽을 때 핵심은 ‘압수 여부’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제67조의 순서와 판시사항별 질문이다. 제67조는 몰수를 우선 정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액추징을 둔다. 그리고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압수한 필로폰을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10786호) 제2조 ·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10786호) 제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6739 — 각각 추징은 이중처분 아님(소극) /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필로폰의 가액 추징 불가(소극)

사건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원문은 두 문단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두 판시의 (소극)은 부정하는 질문이 서로 달라 결론의 방향이 반대로 읽힌다. [1]의 (소극)은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정이므로 이중처분이 아니라는 쪽, 즉 두 가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다는 쪽이고, [2]의 (소극)은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이므로 추징할 수 없다는 쪽이다. [2]가 든 사실관계는 압수, 감정에 사용, 폐기의 세 단계가 전부이고 그 밖의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ㆍ판결이유ㆍ참조조문ㆍ참조판례의 원문과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원심의 판단과 파기 여부를 비롯한 이후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두 판시는 모두 추징이라는 부가 처분의 가부에 관한 것이지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5-09-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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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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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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