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1항 제1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매매와 수수가 같은 호에 병렬로 열거되어 있어, 무상으로 받아도 금지 대상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도와준 게 아니라 직접 범행이 되나요?
- 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범행이 될 수 있나요?
- 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금지된 행위가 되나요?
- 마약을 옮기기만 했는데, 정말 처벌될까
- 마약을 옮기기만 했어도 직접 범행이 되나요
- 마약을 옮기기만 했는데, 방조가 아니라 직접 처벌 대상이 되나요
- 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범행이 되나요? 방조가 아니라 조문이 직접 금지한 '운반'
- 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금지된 행위가 되나요?
- 마약을 옮기기만 했는데 — 운반은 방조가 아니라 직접 범행이다
- 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도와준 게 아니라 직접 범행이 되나요?
- 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금지된 행위가 될 수 있나요?
- 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금지된 행위가 되나요?
- 법은 '반납하라'고 쓰지 않았다…남은 의료용 마약류 조항의 주어는 행정기관
- 남은 수면제, 반드시 약국에 반납해야 하나요?
- 남은 수면제, 약국에 반납해야 하나 — 법이 정한 것은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사업이다
- 남은 수면제, 약국 반납 의무로 단정 못 해…법이 정한 것은 수거ㆍ폐기 사업
- 남은 수면제는 반드시 약국에 반납해야 할까: 개인의 의무와 수거사업은 다르다
- 남은 수면제, 약국에 반납할 의무가 법에 있나 — 조문이 정한 것은 행정기관의 수거사업이다
- 자수하면 형이 깎이나요 — 법이 쓴 말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다
-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하면 반드시 형을 깎아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