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마약을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했다면 가액을 추징할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해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다. 다만 대법원 2025도6739 판시사항 [1]은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그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은 이중처분이 아니라고도 정리한다.
마약류 사건의 몰수와 추징은 ‘압수됐는지’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은 압수·감정 사용·폐기라는 경과와,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 및 수익금의 가액이라는 두 항목을 나누어 판단했다.
마약 사건에서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먼저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가액(價額)을 추징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제67조의 문언상 출발점은 ‘몰수 우선, 가액추징은 그 대체’이다.
제67조 본문이 열거한 몰수 대상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시설·장비·자금, 운반 수단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이다. 단서는 이들 대상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태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마약류·임시마약류,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제공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 몰수. 제67조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
| 위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그 가액(價額) 추징. 제67조 자체의 징역·벌금 법정형은 없다. |
|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수익금을 얻은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 수익금 몰수. 제67조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
| 수익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수익금의 가액(價額) 추징. 제67조 자체의 징역·벌금 법정형은 없다. |
이 표의 ‘법정형’ 칸은 제67조가 몰수·추징을 규정한다는 점을 표시한 것이다. 개별 범죄의 징역 또는 벌금 조항과 가액 산정 기준의 원문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근거 없이 덧붙일 수 없다.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은 같은 돈인가?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그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은 제67조의 몰수 대상 목록에서 서로 다른 항목으로 출발한다. 대법원 2025도6739 판시사항 [1]은 몰수에 갈음해 두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시사항 [1]의 ‘소극’은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이다. 즉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을 이중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며, 두 항목을 하나로 합쳐 읽어서는 안 된다.
제67조 문언도 이 구분의 단서를 제공한다. 본문은 죄에 제공한 물건의 범주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나란히 몰수 대상으로 두고, 단서는 그것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價額)’을 추징하도록 한다.
압수된 마약도 추징 대상인가요?
압수 사실만으로 가액추징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이 판결에서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5도6739 판시사항 [2]는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했다.
판시사항 [2]의 ‘소극’은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이다. 따라서 결론은 가액추징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제시된 압수·감정 사용·폐기 경과에서는 가액추징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결론을 다른 압수 사건 전체로 넓혀서는 안 된다.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압수 → 감정에 사용 → 폐기’의 세 단계이며, 압수만 된 경우나 다른 처리 경과의 결론 및 판결 이유는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감정에 쓴 뒤 폐기한 물건은 왜 추징할 수 없다고 봤나?
대법원 판시사항은 감정 사용 뒤 폐기된 경우의 가액추징을 부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판단 이유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제67조 단서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언과 판시 결론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이유를 추정해 설명할 수는 없다.
제67조 단서는 몰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액추징을 연결한다. 대법원 2025도6739는 그 단서를 적용한 결론으로, 수사기관의 압수·감정 사용·폐기라는 경과에서 가액추징을 허용하지 않았다.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정형의 간극은 확인할 수 있나?
제67조는 유죄 여부나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아니라 몰수와 추징을 정하는 조문이다. 대법원 2025도6739의 제공된 판시사항도 추징의 가부를 다룰 뿐, 유무죄 판단·원심의 형량·추징액·후속 절차를 밝히지 않는다.
이 판결 유형의 실제 선고 형량이나 추징액 분포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한다. 개별 범죄의 처벌 조항 원문과 가액 산정 기준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
조문과 판시는 무엇을 구분하나?
제67조와 2025도6739는 두 가지 구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첫째, 몰수 대상인 제공 물건과 수익금은 별도 항목이고, 그 가액 역시 각각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분이 아니다.
둘째, ‘몰수할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언제나 가액추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시사항 [2]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이 조문은 항 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일 항이고 호와 목이 없으므로 '제67조 제1항'이 아니라 제67조 본문·제67조 단서로 인용해야 한다. 본문의 어미는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로, 필요적 몰수 형식의 문언이다. 본문이 든 몰수 대상은 ①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시설ㆍ장비ㆍ자금, 운반 수단과 ②그로 인한 수익금 두 갈래다. 단서는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으로 열려, 추징이 몰수를 대신하는 처분이라는 종속관계가 문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조문의 개정 표기는 [전문개정 2011. 6. 7.]이고 공포는 2011. 6. 7. 법률 제10786호, 시행은 2012. 6. 8.이되 제67조의 개정규정 중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은 2011. 9. 8.에 먼저 시행됐다. 법령 전체 표기는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2026. 1. 2. 시행이며(현행 기준 2026. 8. 25.) 조문 자체의 개정 이력과 섞어 읽어서는 안 된다.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조문이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조(원료물질의 제조ㆍ거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거래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이 부칙은 조 번호가 붙어 있어 '부칙 제2조'로 인용할 수 있다. 어미는 '적용한다'이고,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거래하는 원료물질로 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제51조 제7항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제67조가 아닌 다른 조문에 관한 적용례여서 가액 추징이라는 이 글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문 원문의 완결성을 위해 옮겨 둔 것이다. 같은 부칙 제1조(시행일 조문)의 원문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6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어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고, 괄호로 제68조를 이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의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여기서 제외된 제68조가 무엇을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 역시 제67조의 몰수ㆍ가액 추징과는 별개 조문에 관한 경과조치이므로, 이 글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다. 부칙 제2조와 마찬가지로 조문 원문의 완결성을 위해 옮겨 둔 것이다.
관련 판례
사건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원문은 두 문단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두 판시의 (소극)은 부정하는 질문이 서로 달라 결론의 방향이 반대로 읽힌다. [1]의 (소극)은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정이므로 이중처분이 아니라는 쪽, 즉 두 가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다는 쪽이고, [2]의 (소극)은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이므로 추징할 수 없다는 쪽이다. [2]가 든 사실관계는 압수, 감정에 사용, 폐기의 세 단계가 전부이고 그 밖의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ㆍ판결이유ㆍ참조조문ㆍ참조판례의 원문과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원심의 판단과 파기 여부를 비롯한 이후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두 판시는 모두 추징이라는 부가 처분의 가부에 관한 것이지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건에서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을 추징하도록 정한다. 가액을 계산하는 구체적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압수된 마약도 추징 대상인가요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는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해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결론은 판시사항에 적힌 세 단계의 경과에 관한 것이므로, 압수 사실만으로 다른 경우의 결론까지 정할 수는 없다.
마약을 팔아 번 돈은 전부 추징되나요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價額)을 추징하도록 한다. 대법원 2025도6739는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은 아니라고 했지만, ‘전부’의 범위나 구체적 액수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