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압수한 마약을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했다면 가액을 추징할 수 있나

입력 2026.08.29.

요약 및 결론: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해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다. 다만 대법원 2025도6739 판시사항 [1]은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그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은 이중처분이 아니라고도 정리한다.

마약류 사건의 몰수와 추징은 ‘압수됐는지’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은 압수·감정 사용·폐기라는 경과와,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 및 수익금의 가액이라는 두 항목을 나누어 판단했다.

마약 사건에서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먼저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가액(價額)을 추징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제67조의 문언상 출발점은 ‘몰수 우선, 가액추징은 그 대체’이다.

제67조 본문이 열거한 몰수 대상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시설·장비·자금, 운반 수단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이다. 단서는 이들 대상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정형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마약류·임시마약류,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제공한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몰수. 제67조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위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그 가액(價額) 추징. 제67조 자체의 징역·벌금 법정형은 없다.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수익금을 얻은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수익금 몰수. 제67조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수익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익금의 가액(價額) 추징. 제67조 자체의 징역·벌금 법정형은 없다.

이 표의 ‘법정형’ 칸은 제67조가 몰수·추징을 규정한다는 점을 표시한 것이다. 개별 범죄의 징역 또는 벌금 조항과 가액 산정 기준의 원문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근거 없이 덧붙일 수 없다.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은 같은 돈인가?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그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은 제67조의 몰수 대상 목록에서 서로 다른 항목으로 출발한다. 대법원 2025도6739 판시사항 [1]은 몰수에 갈음해 두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시사항 [1]의 ‘소극’은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이다. 즉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을 이중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며, 두 항목을 하나로 합쳐 읽어서는 안 된다.

제67조 문언도 이 구분의 단서를 제공한다. 본문은 죄에 제공한 물건의 범주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나란히 몰수 대상으로 두고, 단서는 그것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價額)’을 추징하도록 한다.

압수된 마약도 추징 대상인가요?

압수 사실만으로 가액추징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이 판결에서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5도6739 판시사항 [2]는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했다.

판시사항 [2]의 ‘소극’은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이다. 따라서 결론은 가액추징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제시된 압수·감정 사용·폐기 경과에서는 가액추징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결론을 다른 압수 사건 전체로 넓혀서는 안 된다.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압수 → 감정에 사용 → 폐기’의 세 단계이며, 압수만 된 경우나 다른 처리 경과의 결론 및 판결 이유는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감정에 쓴 뒤 폐기한 물건은 왜 추징할 수 없다고 봤나?

대법원 판시사항은 감정 사용 뒤 폐기된 경우의 가액추징을 부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판단 이유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제67조 단서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언과 판시 결론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이유를 추정해 설명할 수는 없다.

제67조 단서는 몰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액추징을 연결한다. 대법원 2025도6739는 그 단서를 적용한 결론으로, 수사기관의 압수·감정 사용·폐기라는 경과에서 가액추징을 허용하지 않았다.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정형의 간극은 확인할 수 있나?

제67조는 유죄 여부나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아니라 몰수와 추징을 정하는 조문이다. 대법원 2025도6739의 제공된 판시사항도 추징의 가부를 다룰 뿐, 유무죄 판단·원심의 형량·추징액·후속 절차를 밝히지 않는다.

이 판결 유형의 실제 선고 형량이나 추징액 분포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한다. 개별 범죄의 처벌 조항 원문과 가액 산정 기준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

조문과 판시는 무엇을 구분하나?

제67조와 2025도6739는 두 가지 구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첫째, 몰수 대상인 제공 물건과 수익금은 별도 항목이고, 그 가액 역시 각각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분이 아니다.

둘째, ‘몰수할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언제나 가액추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시사항 [2]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67조(몰수가 본문, 가액 추징은 단서 — 이 글의 중심 조문)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이 조문은 항 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일 항이고 호와 목이 없으므로 '제67조 제1항'이 아니라 제67조 본문·제67조 단서로 인용해야 한다. 본문의 어미는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로, 필요적 몰수 형식의 문언이다. 본문이 든 몰수 대상은 ①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시설ㆍ장비ㆍ자금, 운반 수단과 ②그로 인한 수익금 두 갈래다. 단서는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으로 열려, 추징이 몰수를 대신하는 처분이라는 종속관계가 문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조문의 개정 표기는 [전문개정 2011. 6. 7.]이고 공포는 2011. 6. 7. 법률 제10786호, 시행은 2012. 6. 8.이되 제67조의 개정규정 중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은 2011. 9. 8.에 먼저 시행됐다. 법령 전체 표기는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2026. 1. 2. 시행이며(현행 기준 2026. 8. 25.) 조문 자체의 개정 이력과 섞어 읽어서는 안 된다.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조문이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10786호) 제2조(제67조와는 별개 조문에 관한 적용례 — 원료물질의 제조ㆍ거래 보고)

"제2조(원료물질의 제조ㆍ거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거래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이 부칙은 조 번호가 붙어 있어 '부칙 제2조'로 인용할 수 있다. 어미는 '적용한다'이고,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거래하는 원료물질로 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제51조 제7항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제67조가 아닌 다른 조문에 관한 적용례여서 가액 추징이라는 이 글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문 원문의 완결성을 위해 옮겨 둔 것이다. 같은 부칙 제1조(시행일 조문)의 원문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10786호) 제3조(제67조와는 별개 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 벌칙)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6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어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고, 괄호로 제68조를 이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의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여기서 제외된 제68조가 무엇을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 역시 제67조의 몰수ㆍ가액 추징과는 별개 조문에 관한 경과조치이므로, 이 글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다. 부칙 제2조와 마찬가지로 조문 원문의 완결성을 위해 옮겨 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6739 — 각각 추징은 이중처분 아님(소극) /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필로폰의 가액 추징 불가(소극)

사건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원문은 두 문단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두 판시의 (소극)은 부정하는 질문이 서로 달라 결론의 방향이 반대로 읽힌다. [1]의 (소극)은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정이므로 이중처분이 아니라는 쪽, 즉 두 가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다는 쪽이고, [2]의 (소극)은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이므로 추징할 수 없다는 쪽이다. [2]가 든 사실관계는 압수, 감정에 사용, 폐기의 세 단계가 전부이고 그 밖의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ㆍ판결이유ㆍ참조조문ㆍ참조판례의 원문과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원심의 판단과 파기 여부를 비롯한 이후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두 판시는 모두 추징이라는 부가 처분의 가부에 관한 것이지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5-09-2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건에서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을 추징하도록 정한다. 가액을 계산하는 구체적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압수된 마약도 추징 대상인가요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는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해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결론은 판시사항에 적힌 세 단계의 경과에 관한 것이므로, 압수 사실만으로 다른 경우의 결론까지 정할 수는 없다.

마약을 팔아 번 돈은 전부 추징되나요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價額)을 추징하도록 한다. 대법원 2025도6739는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은 아니라고 했지만, ‘전부’의 범위나 구체적 액수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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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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