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부서의 장,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2027년 5월 시행
공포는 2026년 5월 26일, 시행은 2027년 5월 27일…승인 주체부터 갈린다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신설됐지만,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691호는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5를 새로 만들었다.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단서로 시행일이 앞당겨진 개정규정은 제5조의2 제3항·제4항 및 제7항이다.
세 조문은 그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모두 2027년 5월 27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제4조의2는 두 가지 수사 방법을 한 조문에 나눠 담았다. 제1항이 신분비공개수사, 제2항이 신분위장수사다.
제1항은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2 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를 “마약류범죄”로 정의했다. 이어 사법경찰관리가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고 규정했다.
부인의 범위는 괄호로 적혀 있다. 제1항은 부인에 “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제2항의 신분위장수사는 요건이 세 겹이다.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라야 한다.
제2항이 열거한 신분위장수사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임시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 세 가지다.
두 제도가 갈리는 지점은 제4조의3이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조항은 두지 않았다.
신분위장수사는 절차가 다르다.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했고, 제5항은 법원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도록 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4항은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과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 신청사유를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제6항은 허가서에도 같은 사항을 특정해 기재하도록 했다.
기간 규정은 두 제도가 따로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이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다.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제7항에 있다.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한다.
연장 절차는 제8항이 정했다.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이 존속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소명자료를 첨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항은 제7항·제8항과 별도의 연장 사유를 뒀다.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함으로써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는 제4조의5가 따로 정했다. 제1항은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예외에는 시간 제한이 붙어 있다. 제2항은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5 제3항이 제4조의3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준용 대상에 제9항은 들어 있지 않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부분도 있다. 제4조의2 제3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4조의3 제2항은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임된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4조의2 제1항 단서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반입된 마약류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제4조의3 제1항 및 제4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용된 특례법 제4조와 이 법 제4조의7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세 조문은 시행 전이어서 이를 적용한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다.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 법률 제21691호 신설, 2027. 5. 27.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 법률 제21691호 신설, 2027. 5. 27.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 법률 제21691호 신설, 2027. 5. 27.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