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수사에서 위장수사가 가능한가 — 2027년 5월 27일부터 승인 주체가 둘로 갈린다

입력 2026.08.30.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는 2026년 8월 현재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다. 세 조문은 법률 제21691호(2026년 5월 26일 공포, 일부개정)로 신설됐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로는 신분비공개수사가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으로(제4조의3 제1항), 신분위장수사가 검사의 청구를 거친 법원의 허가로(제4조의3 제3항·제5항) 나뉘어 이루어지고,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제4조의5 제2항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91호)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됐다. 이 개정으로 마약류범죄 수사 특례 조문 세 개가 신설됐지만, 부칙 제1조 본문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해 두어 2027년 5월 27일 전까지는 현행 법령에서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를 찾을 수 없다. 공포된 조문의 문언 자체는 이미 확정돼 있으므로, 시행일 이후 무엇이 어떤 절차로 가능해지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문들은 지금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8월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 조문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된 것이고,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가 시행일을 따로 정한 대상은 제5조의2 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뿐이다(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에 해당하는 세 조문은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이 정한 시행일을 따른다. 그 날짜가 2027년 5월 27일이다.

시행 전이라는 점은 형식적인 사항이 아니다. 2027년 5월 27일 전에는 이 조문을 근거로 한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이나 신분위장수사 허가가 존재할 수 없다. 아래 본문에 나오는 “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전부 2027년 5월 27일 이후를 가리킨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가 갈리는 자리는 제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다. 조문이 각각의 괄호 안에서 이름을 직접 정의한다 — 제1항이 “신분비공개수사”, 제2항이 “신분위장수사”다. 두 이름은 필자가 붙인 요약어가 아니라 법정 명칭이다.

제1항의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이다. 신분을 감추고 접근해 수집하는 데까지가 문언이 정한 범위다.

제2항의 신분위장수사는 세 가지 적극적 행위를 가리킨다. 제1호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제2호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제3호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이다. 신분을 숨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장 신분을 만들어 사용하는 단계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범죄”도 제4조의2 제1항이 직접 정의한다.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가 그것이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가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자료 등을 수집 (신분비공개수사)제4조의2 제1항해당 없음 — 형벌 조항이 아니라 수사 방법을 정한 절차 규정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신분위장수사)제4조의2 제2항 제1호해당 없음 — 절차 규정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신분위장수사)제4조의2 제2항 제2호해당 없음 — 절차 규정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 (신분위장수사)제4조의2 제2항 제3호해당 없음 — 절차 규정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 개시제4조의5 제1항해당 없음 — 절차 규정

이 표의 “법정형” 칸이 모두 비어 있는 이유는 세 조문이 처벌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무엇을 어떤 승인·허가 절차로 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수사 대상인 마약류범죄 자체의 법정형은 제3조·제4조·제5조의2 제5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에 있는데, 그 벌칙 조문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승인은 누가 하는가 — 수사부서의 장인가, 법원인가

승인 주체가 두 제도를 가르는 가장 굵은 선이다. 신분비공개수사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부서의 장이 사전에 승인한다. 제4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조항에 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은 없다.

신분위장수사는 법원이 허가한다. 제4조의3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라고 정한다. 사법경찰관리 → 검사 → 법원의 3단 구조다.

신청은 구두로 되지 않는다. 제4조의3 제4항은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과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법원이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즉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제4조의3 제5항).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 기재해야 한다(제6항). 백지 허가가 아니라 항목을 특정한 허가라는 뜻이다.

신분위장수사의 문턱은 어디에 있는가

제4조의2 제2항은 신분위장수사를 세 겹의 요건 아래에 둔다. 첫째,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둘째,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셋째,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

같은 조 제1항, 즉 신분비공개수사 조항에는 이 세 겹의 문언이 들어 있지 않다. 조문 구조상 신분위장수사 쪽에만 보충성 요건이 붙어 있는 셈이다. 이 요건은 절차에서도 반복된다 — 제4조의3 제4항이 신청 서면에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적도록 하고, 제8항의 연장도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할 것을 전제로 한다.

수사기간은 얼마이고 연장은 어떻게 되는가

기간 제한은 두 제도 모두 3개월에서 출발하지만, 그 뒤가 다르다.

구분근거 조문승인·허가 주체기간연장
신분비공개수사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3 제1항수사부서의 장(사전 승인)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제4조의3 제1항 후단)연장에 관한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신분위장수사제4조의2 제2항, 제4조의3 제3항~제9항법원(검사의 청구 → 허가서 발부)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목적 달성 시 즉시 종료(제7항)요건 존속 시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총 기간 3년 초과 불가(제8항). 신변 급박 위험·신분 노출 우려 시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제9항)
긴급 신분위장수사제4조의5개시 시에는 법원 허가 없이 가능, 개시 후 검사에게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제4조의3 제7항 준용제4조의3 제8항 준용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 상한은 제4조의3 제1항 후단이 정한다 —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대응하는 연장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확인 실패),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정하지 않는다.

신분위장수사의 연장은 두 갈래다. 제8항은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이 존속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사법경찰관리가 소명자료를 첨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연장을 청구한다. 같은 항 후단이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상한을 못 박는다.

제9항은 제7항·제8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별도의 연장 사유다.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함으로써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연장을 청구한다. 수사 필요가 아니라 수사관의 안전과 신분 보호가 사유라는 점에서 제8항과 성격이 다르다. 제9항 문언에는 “총 3년”이라는 상한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

긴급할 때는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가

가능하지만 시간 제한이 붙는다. 제4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허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구조다. 제4조의5 제2항 본문은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가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기산점은 허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수사를 개시한 때다.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는 제4조의3 제7항 및 제8항이 준용된다(제4조의5 제3항). 즉 3개월 상한과 목적 달성 시 즉시 종료(제7항), 3개월 범위의 연장과 총 3년 상한(제8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준용 대상은 이 두 항이며, 신변 위험을 사유로 한 제9항은 준용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온라인 거래도 대상인가

조문 문언에 명시돼 있다. 제4조의2 제1항은 접근 대상을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이라고 적는다. 괄호 안의 “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가 법문에 직접 들어 있으므로, 신분비공개수사의 접근 장소는 물리적 현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이상의 배경 — 어떤 유형의 온라인 거래를 겨냥한 것인지, 입법 과정에서 무엇이 논의됐는지 — 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이 조문들의 법정형은 얼마이고, 실제 운용 수위는 어떤가

세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는 수사 방법과 그 승인·허가 절차를 정한 규정이고,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다.

실제 운용 수위, 즉 승인 건수·허가 건수·기각률 같은 수치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 세 조문의 시행일이 2027년 5월 27일이므로 시행 이후에야 집계 대상이 생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그대로 적는다. 없는 내용을 채우는 것보다 빈칸을 표시하는 편이 정확하다.

  • 제4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을 배제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2항의 내용, 그리고 같은 단서에 나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의 내용 — 확인 실패. 단서가 반출·반입된 마약류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에 제4조의3 제1항 및 제4조의7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된다.
  • 제4조의2 제3항과 제4조의3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수사의 방법, 승인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 내용 — 확인 실패.
  • 세 조문에 관한 판례 — 존재할 수 없다. 시행일이 2027년 5월 27일이므로 이 조문을 적용한 재판이 아직 없다.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신분비공개수사의 정의 —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고 접근·수집(2027. 5. 27. 시행 예정))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는 항이 3개이고, 호는 제2항에만 3개 있으며 목은 없다. 제1항 원문은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이다. 어미는 '수집할 수 있다'는 권한 형식이고, '마약류범죄'와 '신분비공개수사'라는 법정 명칭이 이 항의 정의 괄호에서 나온다. 접근 대상이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적혀 있어 정보통신망이 문언에 명시돼 있다. 단서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된 마약류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691호(2026. 5. 26. 공포)로 신설됐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7. 5. 27.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현행 법률에는 없다. 단서가 인용하는 제4조의7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조문 원문, 위임된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2 제2항(신분위장수사의 정의와 3개 호 — 세 겹으로 쌓인 요건(2027. 5. 27. 시행 예정))

제2항 본문 원문은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이다. 요건 문언이 세 겹이다 —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 같은 조 제1항(신분비공개수사)에는 이 세 문언이 붙어 있지 않다. 호는 3개이고 목은 없다. 제1호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제2호는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제3호는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이다. 어미는 '할 수 있다'는 권한 형식이며 이 항 자체에 법정형은 없다.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돼 2027. 5. 27.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현행 법률에 이 항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1항·제2항(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주체 —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 수사기간 3개월)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은 항이 9개이고 각 항에 호·목이 없다. 제1항 원문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어미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형식이고, 승인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부서의 장이다. 이 항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후단이 수사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연장 가부는 단정하지 않는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돼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7. 5. 27.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신분위장수사의 허가 절차 — 사법경찰관리 신청, 검사 청구, 법원 허가와 허가서 발부)

제3항 원문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이다. 신청, 청구, 허가의 3단 구조이고 마지막 판단 주체는 법원이다. 제4항은 신청을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해 서면과 소명자료를 의무로 걸었다. 제5항은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고 정한다. 제6항은 허가서에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어미는 제4항과 제6항이 '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식이다. 이 항들은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돼 2027. 5. 27.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이 절차에 따른 허가가 존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7항부터 제9항까지(신분위장수사의 기간 — 3개월, 3개월 범위 연장, 총 3년, 그리고 제9항의 별도 연장 사유)

제7항은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항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하도록 하며, 후단에서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을 둔다. 제9항은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별도의 연장 사유로,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함으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하도록 한다. 제9항 문언에는 '총 기간 3년'에 해당하는 상한 문구가 없다. 제8항과 제9항은 사유가 다른 별개 조항이므로 하나로 묶어 읽으면 어긋난다. 어미는 제7항이 '초과할 수 없으며 …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식이다. 이 항들은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돼 2027. 5. 27.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5(긴급 신분위장수사 — 법원 허가 없이 개시, 48시간 이내 미허가 시 즉시 중지)

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항이 3개이고 호·목은 없다. 제1항 원문은 '사법경찰관리는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이다. 제2항 본문은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단서는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48시간의 기산점은 허가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고 정하며, 준용 대상은 제7항과 제8항뿐이고 제9항은 들어 있지 않다. 어미는 제2항 단서가 '중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식이다.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돼 2027. 5. 27.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이 조문은 현행 법률에 없다. 48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해 중지한 뒤의 사후 절차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시행일 — 본문은 공포 후 1년, 단서의 조기 시행 대상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뿐)

부칙 제1조(시행일) 원문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법률 제21691호의 공포일이 2026. 5. 26.이므로 본문이 정한 시행일은 2027. 5. 27.이다. 단서로 시행일이 앞당겨진 것은 제5조의2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뿐이고,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는 단서 목록에 없으므로 본문의 시행일을 따른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수수료 적용례로서 이 세 조문과 무관하다. 어미는 '시행한다'는 단정 형식이다. 단서가 정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의 구체적 날짜와 제5조의2·제55조의 개정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수사에서 위장수사가 가능한가요

2027년 5월 27일부터 가능해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제1항)와 신분위장수사(제2항)를 정하고 있으나, 이 조문은 법률 제21691호로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뒤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6년 8월 현재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제4조의2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제4조의2 제1항이 그 방식을 "신분비공개수사"로 정의한다. 조문 주체는 "사법경찰관리"이며,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수사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4조의3 제1항).

위장수사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두 제도의 답이 다르다.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이 허가하면 허가서를 발부한다(제4조의3 제3항·제5항). 반면 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할 뿐 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제4조의3 제1항).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때에도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제4조의5 제1항·제2항). 이 모든 절차는 2027년 5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