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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2027년부터 달라지는 승인 절차

입력 2026.08.30.

마약 수사에서 신분을 숨긴 접근이나 위장 신분 사용이 언제 가능해지는지 묻는다면, 먼저 시점부터 구분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5는 2026년 5월 26일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됐지만, 2026년 8월 25일 기준 현행 조문은 아니다. 세 조문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현행 수사 절차의 설명이 아니라, 그 날부터 적용될 예정인 법률 문언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핵심은 두 제도의 승인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는 구조가 될 예정이고, 신분위장수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신청,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는 구조가 될 예정이다. 긴급 신분위장수사에는 법원 허가 없이 개시할 수 있는 예외가 예정돼 있지만, 48시간 안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먼저 구분할 개념: 접근·수집과 적극적 위장 행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4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신분비공개수사를 정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문언에서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다. 범죄현장에는 “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온라인 공간도 조문상 접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제1항 단서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된 마약류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제4조의3 제1항 및 제4조의7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문들의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신분위장수사는 한 단계 더 적극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의2 제2항은 그 전제 요건을 다음처럼 정한다.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이 요건 아래에서 다음 세 행위가 신분위장수사로 규정될 예정이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

즉, 단순히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달리, 문서ㆍ전자기록의 작성ㆍ변경ㆍ행사, 위장 신분을 쓴 계약ㆍ거래, 위장 신분을 쓴 마약류 관련 행위까지 열거된 경우가 신분위장수사다.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부득이한 때”라는 세 겹의 문언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정한다.

위장수사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다만 이 절차 역시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4조의3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고 정한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과,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며 소명자료도 첨부해야 한다(제4조의3 제4항). 법원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허가서를 발부하며(같은 조 제5항), 허가서에는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해 기재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반면 신분비공개수사는 법원 허가 절차가 아니라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 절차가 예정돼 있다. 제4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승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으나(같은 조 제2항), 이 글에서는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구분2027년 5월 27일부터 예정된 방식사전 절차기간 규정
신분비공개수사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해 접근하고 증거ㆍ자료 수집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3개월 초과 불가(제4조의3 제1항)
신분위장수사위장 문서ㆍ전자기록, 위장 신분 계약ㆍ거래, 위장 신분의 마약류 관련 행위사법경찰관리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원칙 3개월, 요건 존속 시 3개월 범위 연장, 총 3년 초과 불가(제4조의3 제7항ㆍ제8항)
긴급 신분위장수사긴급한 경우 법원 허가 없이 개시 가능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 검사의 청구로 법원 허가 청구48시간 안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제4조의5 제2항)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 예정인가

신분비공개수사의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4조의3 제1항). 제공된 조문에는 이 제도에 관한 연장 규정이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연장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수사 목적이 달성됐을 때에는 즉시 종료해야 한다(제4조의3 제7항).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이 존속해 연장이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ㆍ청구할 수 있으며,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하면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3개월 범위의 연장 절차가 별도로 예정돼 있다(같은 조 제9항).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일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법원 허가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제4조의5 제1항). 그러나 예외는 개시 단계에 한정된다.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청구해야 하고,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기간에 관해서는 제4조의3 제7항과 제8항만 준용될 예정이며, 제9항은 준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정리: 질문별 답

마약 수사에서 위장수사가 가능한가요?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는 이 글에서 다룬 제4조의2ㆍ제4조의3ㆍ제4조의5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과 제4조의3의 허가 절차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다. 진행 전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위장수사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2027년 5월 27일부터의 원칙은 법원 허가다.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 허가 없이 시작할 수 있으나,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이 제도들을 읽을 때에는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승인 절차를 같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가 예정된 별도 제도다. 그리고 이 구분은 모두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조문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2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1항·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7항부터 제9항까지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5 ·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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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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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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