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수사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 2027년 5월 27일부터 승인 주체가 갈린다

입력 2026.08.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조문이 들어갔다. 다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2027년 5월 27일부터다.

법률 제21691호로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일부개정법률에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가 신설됐다. 부칙 제1조 본문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하고 있어, 세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이 세 조문은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에 옮기는 조문은 모두 공포는 됐으나 시행을 기다리는 상태의 조문 원문이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2027년 5월 27일부터 이렇게 된다”로 읽어야 한다.


한 줄 답

2027년 5월 27일부터, 마약류범죄 수사의 위장수사는 두 갈래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 신분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친 법원의 허가다.


1. 두 제도의 비교 (2027년 5월 27일 시행 기준)

구분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근거제4조의2 제1항제4조의2 제2항
무엇을 하는가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자료를 수집위장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위장 신분 계약·거래,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 소지·매매 등 적극적 행위 3가지
승인·허가 주체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 (제4조의3 제1항)사법경찰관리 신청 → 검사 → 법원 허가 (제4조의3 제3항), 허가서 발부 (제5항)
보충성 요건 문언조문에 없음“다른 방법으로는 …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부득이한 때” (제4조의2 제2항)
수사기간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제4조의3 제1항 후단)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제7항),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총 3년 초과 불가 (제8항), 별도 사유의 연장 (제9항)

2. 신분비공개수사 —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거나

제4조의2 제1항 원문이다.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된 마약류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세 곳을 짚는다.

첫째, “신분비공개수사”라는 이름이 이 조항 안의 괄호에서 나온다. 법정 명칭이 조문 자체에 정의돼 있다. 같은 문장의 “(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도 마찬가지다. 마약류범죄의 범위는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2 제5항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조문이 특정하고 있다.

둘째, 신분을 숨기는 것만이 아니라 “부인”까지 포함한다. 괄호가 그 범위를 다시 좁힌다 — “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즉 위장 문서를 만드는 수준(제2항 제1호)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다른 신분이라고 말하는 방식까지가 신분비공개수사 쪽이다.

셋째,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이라는 괄호가 조문에 명시돼 있다. 오프라인 현장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의 접근이 문언으로 들어가 있다.

제4조의2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3. 신분위장수사 — 조문이 나열한 세 가지 행위

제4조의2 제2항 원문이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

문턱이 세 겹으로 쌓여 있다.

  1.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 혐의의 정도
  2.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 보충성
  3.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 — 필요성

제1항(신분비공개수사)에는 이 세 문언이 붙어 있지 않다. 두 제도의 무게 차이가 요건 문언에서부터 갈린다.


4. 승인은 누가 하는가 — 이 글의 핵심

제4조의3이 절차를 정한다. 항 번호와 함께 옮긴다.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신분비공개수사 쪽에는 법원 허가 조항이 없다.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뿐이다.

신분위장수사 쪽은 세 단계다.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하고(제3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제3항), 법원이 허가하면서 허가서를 발부한다(제5항). 신청은 서면이어야 하고 소명자료가 붙어야 한다(제4항). 허가서에는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적어야 한다(제6항).


5. 기간 — 3개월, 3년, 그리고 48시간

신분비공개수사

제4조의3 제1항 후단이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연장에 관한 조항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단정하지 않는다.

신분위장수사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함으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제8항과 제9항은 다른 조항이다.

  • 제8항: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이 존속할 때의 연장. 3개월의 범위. 총 기간 3년 초과 불가.
  • 제9항: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하면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의 연장. 3개월의 범위. 제7항·제8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제9항 문언에는 총 기간에 관한 문구가 없다.

기간 중 수사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해야 한다는 것도 제7항에 함께 들어 있다.


6. 긴급 신분위장수사 — 48시간

제4조의5 원문이다.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법원의 허가 없이”라는 예외는 열려 있는 예외가 아니다. 제2항이 두 겹으로 닫는다.

  •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제3항의 준용 범위도 좁다. 준용되는 것은 제4조의3 제7항과 제8항뿐이다. 즉 3개월 한도와 목적 달성 시 즉시 종료(제7항), 요건 존속 시 3개월 범위 연장과 총 3년 한도(제8항)가 긴급 신분위장수사에도 적용된다. 제9항은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7. 부칙 원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서에 들어간 것은 제5조의2 제3항·제4항 및 제7항뿐이다.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는 단서 목록에 없으므로 본문의 시행일, 즉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조문시행일
제4조의2 (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2027. 5. 27.
제4조의3 (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2027. 5. 27.
제4조의5 (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2027. 5. 27.

8.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수사에서 위장수사가 가능한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조문(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5)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됐으나 2026년 8월 25일 기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그날부터 조문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두 유형의 수사가 규정된다.

Q.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제4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신분비공개수사로 정의한다.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Q. 위장수사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두 제도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기준으로, 신분비공개수사에는 법원 허가 조항이 없다(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 제4조의3 제1항). 반면 신분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이 허가서를 발부한다(제4조의3 제3항·제5항). 다만 제4조의5의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시할 수 있고, 개시 후 지체 없이 신청하되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Q. 신분비공개수사도 3개월 뒤 연장할 수 있나요? 제4조의3 제1항 후단은 수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정한다. 연장에 관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은 이상 연장 가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9.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성을 위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밝혀 둔다.

  • 제4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을 배제하는 제4조의7의 조문 원문 — 확인 실패. 단서가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 같은 단서가 인용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2항의 원문 — 확인 실패.
  • 제4조의2 제3항·제4조의3 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내용 — 확인 실패.
  • 부칙 제1조 단서·제2조·제3조가 언급하는 제5조의2, 제55조의 개정 내용 — 확인 실패. 이 글의 주제는 아니다.
  • 판례 — 세 조문은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들을 적용한 판례가 존재할 수 없다.

참고 법령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문(법률 제21691호)에서 확인했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25일이다.

이 글은 공포된 법령 조문을 정리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2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1항·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3 제7항부터 제9항까지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5 ·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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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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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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