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압수한 마약을 감정에 쓰고 폐기했다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8.29.

요약 및 결론: 대법원은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에서,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판시했다. 부정된 것은 "추징할 수 있는지"이므로, 이 판시가 가리키는 방향은 추징할 수 없다는 쪽이다. 같은 판결은 제67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소극)으로 판시했는데, 여기서 부정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이므로 이 판시의 방향은 이중처분이 아니라는 쪽, 즉 각각 추징할 수 있다는 쪽이다.

대법원이 2025. 9.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가액 추징을 정면으로 다룬 2025도6739 판결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두 문단인데, 한쪽은 두 종류의 가액을 각각 추징해도 이중처분이 아니라고 읽히고, 다른 한쪽은 압수·감정·폐기를 거친 필로폰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고 읽힌다. 같은 단서 한 문장을 두고 두 판시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조문 문언의 구조부터 나눠 읽어야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지 않는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몰수와 추징을 어떤 순서로 정하고 있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몰수를 원칙으로 두고, 추징은 몰수를 할 수 없을 때 대신 하는 처분으로 정하고 있다. 조문 원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이다. 본문은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로 되어 있어 필요적 몰수의 형식이고, 단서는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으로 시작한다.

제67조에서 몰수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두 갈래다. 하나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것으로서 ①마약류ㆍ임시마약류, ②시설ㆍ장비ㆍ자금, ③운반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한 수익금이다. 가액 추징이 문제 되는 국면도 이 목록을 그대로 따라간다.

제67조는 항 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일 항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용할 때는 “제67조 제1항”이 아니라 “제67조”, “제67조 본문”, “제67조 단서”로 적는 것이 조문 표기에 맞다. 이 글에서 문제 되는 가액 추징은 전부 단서에 관한 것이다.

판시 [1]은 무엇을 부정한 것인가

판시 [1]이 부정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원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이다. 즉 두 가액을 각각 추징하더라도 이중처분이 아니라는 방향이다.

이 판시가 다루는 ‘두 개의 가액’은 조문 본문의 몰수 대상 목록에서 그대로 갈라져 나온다. 제67조 본문이 몰수 대상을 ①죄에 제공한 것과 ②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대신 추징하는 가액도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 둘로 갈린다. 제공한 물건과 그것으로 벌어들인 돈은 조문상 별개 항목이라는 뜻이다.

판시 [2]는 무엇을 부정한 것인가

판시 [2]가 부정한 것은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원문은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판시 [1]과 달리 여기서는 추징 가부 자체가 부정 대상이므로, 결론의 방향은 추징할 수 없다는 쪽이다.

판시 [2]가 전제한 사실관계는 판시사항 문언에 적힌 세 단계가 전부다.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했고, 이를 감정에 사용했으며, 그 다음 폐기했다는 경과다. 누가, 어디서, 얼마나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압수만 되면 추징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다른 사안에 옮겨 붙일 수 있는 명제가 아니다.

대법원이 왜 그 경우에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는지, 그 논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판결이유·참조조문·참조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심의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선고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단서인데 왜 두 판시의 방향이 반대인가

두 판시의 “(소극)“이 부정하는 문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판시사항에서 “(소극)“은 바로 앞에 놓인 질문에 대한 부정 표시이므로, 질문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이면 (소극)은 이중처분이 아니라는 뜻이 되고, 질문이 “추징할 수 있는지”이면 (소극)은 추징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이 판결을 “대법원이 추징을 넓혔다” 또는 “대법원이 추징을 좁혔다”처럼 한 방향으로만 요약하면 두 판시 중 하나는 반드시 틀리게 옮겨진다. 항목을 나누는 국면([1])과 추징 가부를 판단하는 국면([2])은 같은 단서를 근거로 하면서도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 것이다.

한 가지 더 갈라 둘 것이 있다. 2025도6739의 두 판시는 추징이라는 부가적 처분의 가부에 관한 것이지, 어떤 사람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 “추징할 수 없다”를 “처벌을 면했다”로 옮기면 판시 내용과 다른 서술이 된다.

행위별 분해: 어떤 것이 몰수·추징 대상인가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마약류ㆍ임시마약류를 제공제67조 본문제67조는 형의 상·하한을 정한 처벌 조항이 아니라 몰수·추징 조항이다. 제67조가 정하는 처분은 몰수. 해당 죄의 법정형 조항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시설ㆍ장비ㆍ자금을 제공제67조 본문제67조가 정하는 처분은 몰수. 법정형 조항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운반 수단을 제공제67조 본문제67조가 정하는 처분은 몰수. 법정형 조항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로 인한 수익금제67조 본문제67조가 정하는 처분은 몰수. 법정형 조항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위 대상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제67조 단서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價額)을 추징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제67조 단서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시 [1])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이중처분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제67조 단서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시 [2])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추징할 수 없다

추징액은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몰수와 추징을 정한 조항이고, 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처벌 조항이 아니다. 제67조 단서의 문언이 정하는 것은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는 데까지이고, 그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단서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마약류의 가액 산정 기준에 관한 조문이나 공식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항 원문, 형법의 몰수·추징 조문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추징 액수의 분포나 실제 선고와 법정형의 간극을 보여 주는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제67조는 언제부터 지금 문언이 되었나

제67조에는 [전문개정 2011. 6. 7.] 표기가 붙어 있다. 공포일은 2011. 6. 7., 법률 제10786호이고, 시행일은 2012. 6. 8.이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 중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은 2011. 9. 8.에 먼저 시행됐다. 같은 조문 안에서 임시마약류에 관한 부분만 시행일이 앞선 구조다.

법령 전체의 최근 표기는 이와 다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6. 8. 25. 기준으로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2026. 1. 2. 시행으로 표기된다. 법령 전체의 표기와 제67조 자체의 개정 이력은 별개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된다.

같은 법률 제10786호 부칙에는 제2조(원료물질의 제조ㆍ거래 보고에 관한 적용례)와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다. 다만 이 두 조문은 제67조가 아닌 다른 조문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이고, 가액 추징이라는 이 글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다.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67조(몰수가 본문, 가액 추징은 단서 — 이 글의 중심 조문)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이 조문은 항 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일 항이고 호와 목이 없으므로 '제67조 제1항'이 아니라 제67조 본문·제67조 단서로 인용해야 한다. 본문의 어미는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로, 필요적 몰수 형식의 문언이다. 본문이 든 몰수 대상은 ①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시설ㆍ장비ㆍ자금, 운반 수단과 ②그로 인한 수익금 두 갈래다. 단서는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으로 열려, 추징이 몰수를 대신하는 처분이라는 종속관계가 문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조문의 개정 표기는 [전문개정 2011. 6. 7.]이고 공포는 2011. 6. 7. 법률 제10786호, 시행은 2012. 6. 8.이되 제67조의 개정규정 중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은 2011. 9. 8.에 먼저 시행됐다. 법령 전체 표기는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2026. 1. 2. 시행이며(현행 기준 2026. 8. 25.) 조문 자체의 개정 이력과 섞어 읽어서는 안 된다.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조문이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10786호) 제2조(제67조와는 별개 조문에 관한 적용례 — 원료물질의 제조ㆍ거래 보고)

"제2조(원료물질의 제조ㆍ거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거래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이 부칙은 조 번호가 붙어 있어 '부칙 제2조'로 인용할 수 있다. 어미는 '적용한다'이고,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거래하는 원료물질로 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제51조 제7항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제67조가 아닌 다른 조문에 관한 적용례여서 가액 추징이라는 이 글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문 원문의 완결성을 위해 옮겨 둔 것이다. 같은 부칙 제1조(시행일 조문)의 원문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10786호) 제3조(제67조와는 별개 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 벌칙)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6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어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고, 괄호로 제68조를 이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의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여기서 제외된 제68조가 무엇을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 역시 제67조의 몰수ㆍ가액 추징과는 별개 조문에 관한 경과조치이므로, 이 글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다. 부칙 제2조와 마찬가지로 조문 원문의 완결성을 위해 옮겨 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6739 — 각각 추징은 이중처분 아님(소극) /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필로폰의 가액 추징 불가(소극)

사건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원문은 두 문단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두 판시의 (소극)은 부정하는 질문이 서로 달라 결론의 방향이 반대로 읽힌다. [1]의 (소극)은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정이므로 이중처분이 아니라는 쪽, 즉 두 가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다는 쪽이고, [2]의 (소극)은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이므로 추징할 수 없다는 쪽이다. [2]가 든 사실관계는 압수, 감정에 사용, 폐기의 세 단계가 전부이고 그 밖의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ㆍ판결이유ㆍ참조조문ㆍ참조판례의 원문과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원심의 판단과 파기 여부를 비롯한 이후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두 판시는 모두 추징이라는 부가 처분의 가부에 관한 것이지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5-09-2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건에서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정한다. 조문 문언이 정하는 것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데까지이고,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조문이나 공식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추징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압수된 마약도 추징 대상인가요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의 판시 [2]는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판시했다. 부정된 것이 "추징할 수 있는지"이므로 방향은 추징할 수 없다는 쪽이다. 다만 판시가 전제한 경과는 압수, 감정 사용, 폐기의 세 단계이고, 압수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는 판시는 아니다.

마약을 팔아 번 돈은 전부 추징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몰수 대상을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나눠 정하고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으면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한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의 판시 [1]은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판시해, 두 가액이 별개 항목임을 전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추징되는지는 가액 산정 기준에 달린 문제이고, 그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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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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