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인 공무원, 징계를 당할 수 있나? — '할 수 없다'와 '할 수도, 안 할 수도'의 차이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공무원이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근무 중인 기관에서 징계를 당할까? 감사원 조사를 받는 것과는 다를까?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가 정한 규칙을 보면, 두 경우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감사원 조사 vs 경찰 수사, 징계 절차의 출발점이 다르다

감사원 조사 중: 징계를 ‘진행하지 못한다’(금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핵심은 “진행하지 못한다”다. 이는 절대 금지다. 감사원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소속 기관은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경찰·검찰 수사 중: 징계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그런데 제83조 제2항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의 경우 다르다: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에 주목하자. 이는 금지가 아니라 재량이다. 소속 기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판단할 수도 있고, 진행하기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불법촬영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 법 조항상으로는 소속 기관이 징계를 진행하지 않도록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감사원은 국가기관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을 적발하는 국가기관이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행정상 순서이므로, 법은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금지한다.

반면 경찰·검찰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다. 형사사건 수사와 징계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형사 책임과 행정상 책임도 다르다. 따라서 법은 수사 중이라도 소속 기관이 징계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남겨둔 것이다.

직장은 언제, 어떻게 통보를 받을까?

이제 “직장에 통보되나”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자. 제83조 제3항이 규정한다: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네 가지를 주목하자.

첫째, 통보 사실: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각각 통보한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 기관의 장(예: 소속 부처의 장)이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는다는 뜻이다.

둘째, 통보 시한: “10일 내에”다. 수사 시작 후 10일 이내에 통보되면 되고, 더 빨리 통보될 수도 있다.

셋째, 통보 대상: “소속 기관의 장”이다. 직장 동료 전원이 자동으로 알게 되거나, 조직 전체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공식 통보를 받는 구조다.

통보 내용: “그 사실”이라고 정했다. 즉 수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 통보되고, 혐의 내용이나 수사 구체 상황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 종료 후는? — 징계 자료 요청

제83조 제4항은 수사가 끝난 후를 규정한다: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사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소속 기관의 장은 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재량). 다만 요청 범위는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했다(의무). 즉 자료 제출 협조가 원칙이고, 이를 거부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징계 시효: 조사·수사로 인한 연장

제83조가 징계 절차를 묶어두는 동안, 징계 시효는 어떻게 될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가 규정한다.

먼저 징계 시효 기간을 보자.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성매매 금지행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10년
  •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5년
  • 그 외 징계 사유: 3년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시효 기간이 다 떨어질 수 있다. 제83조의2 제2항은 이 상황을 정했다: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쉽게 말해, 징계 절차가 조사나 수사 중에 묶여 있던 동안 시효 기간이 거의 다 떨어지거나 완전히 지나는 경우, 그 시효 기간을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시 센다(시효를 간주, 즉 법적으로 그렇게 본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징계 시효가 거의 다 떨어질 상황이어도, 수사가 끝나고 그 종료 통보를 받으면 다시 1개월을 더 기한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징계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경찰 수사 중이라고 징계가 절대 안 되는 건 아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자. 경찰 수사 중인 공무원이 징계를 당할 수 있나?

법적으로는 **“할 수도, 안 할 수도”**다. 감사원 조사와 달리, 경찰 수사 중에는 법이 징계를 금지하지 않는다. 대신 소속 기관의 재량으로 둔다. 그 재량 판단이 합리적인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법 조항상으로는 그렇게 정한 것이다.

직장 통보의 경우, 수사 사실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는 반드시 알려진다. 수사 시작 후 10일 내, 수사 종료 후 10일 내에 각각 통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직장 전체에 공개되거나, 수사 구체 내용이 조직에 퍼지는 것은 아니다. 통보 내용은 “그 사실” — 즉 수사가 있다는 사실 — 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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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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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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