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예비·음모 처벌 범위 비교: 형법 제305조의3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10. 2. 시행), 청소년성보호법은 법률 제22027호(2026. 10. 2. 시행)를 따릅니다.

핵심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행은 예비·음모 단계도 처벌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반면 형법의 예비·음모 처벌 조문에는 추행에 관한 형법 제298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짚어 두어야 합니다.

  1. 조문에는 ‘준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처벌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해당 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그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해야 합니다.
  2. 형법 제305조의3의 목록에는 **‘제305조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제305조가 무엇을 정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성인 대상 추행의 예비를 전혀 벌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형법 제305조의3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대상 범죄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 제305조의 죄제7조의 죄 전체(한정 괄호 없음)
형법 제298조의 죄목록에 없음아동·청소년 대상이면 포함(제7조제3항)
형법 제299조의 죄준강간죄로 한정아동·청소년 대상이면 한정 없이 포함(제7조제4항)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제305조의 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포함(제7조제5항)
요건위 죄를 범할 목적 + 예비 또는 음모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 + 예비 또는 음모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없음없음

1. 조문 원문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항이나 호가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1. 공포된 법률 제17265호로 새로 생겼습니다([본조신설 2020.5.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 조문도 항이나 호가 없는 한 문장입니다.
        1. 공포된 법률 제17338호로 새로 생겼습니다([본조신설 2020.6.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 아래에 2개 호가 있습니다.
  • 지금 문언은 2023. 4. 11. 공포된 법률 제19337호로 정해졌습니다.

2. 범위가 갈리는 지점: ‘한정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

형법 제305조의3: 대상을 하나씩 나열하고 괄호로 범위를 줄입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예비·음모를 처벌할 죄를 하나씩 적어 둡니다. 그중 두 조문은 괄호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 제299조: ‘준강간죄에 한정한다’
  • 제301조: ‘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그래서 제299조와 제301조의 죄 전부가 예비·음모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법 제298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를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의3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제7조의 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라고만 정합니다. 범위를 줄이는 괄호가 없으므로 제7조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모두 대상입니다. 특히 다음 세 항목에서 형법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 제7조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
    • 형법 제305조의3 목록에 없는 제298조가,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면 예비·음모 처벌 범위에 들어옵니다.
  • 제7조제4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9조의 죄
    •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9조를 ‘준강간죄’로 한정합니다.
    • 제7조제4항에는 이런 한정이 없습니다.
  • 제7조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
    • 이 유형도 제7조의 죄이므로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형법 제298조의 죄의 예비·음모가 형법 제305조의3 목록에는 없지만,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의 대상이 되는 차이는 형법 제305조의3이 대상 범죄를 한정해 나열한 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제7조 전체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생깁니다.

참고: 제7조와 제7조의2에는 ‘아동ㆍ청소년’의 뜻을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이 글은 이 두 조문만 다루므로, 연령 기준은 이 조문들을 근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처벌 요건: ‘목적’과 ‘예비 또는 음모’

두 조문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 목적: 대상이 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행위여야 합니다.
  2. 행위: 그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해야 합니다.

조문에 쓰인 말은 ‘준비’가 아니라 **“예비 또는 음모”**입니다. 그리고 해당 죄를 범할 목적이 요건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요건을 빼고 “준비 행위가 있으면 처벌된다”고 읽으면 조문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4. 법정형: 예비·음모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조문법정형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3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예비, 음모)3년 이하의 징역
(비교)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3항 본죄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비·음모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 벌금형(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은 제7조제3항의 본죄, 즉 실제로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정해진 형입니다.
  • 예비·음모의 형과 본죄의 형은 따로 봐야 합니다.

5. 미수와 예비·음모는 다른 조항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두 단계를 서로 다른 조항에서 정합니다.

  • 미수범 처벌: 제7조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예비·음모 처벌: 제7조의2. 별도의 조문입니다.

미수와 예비·음모는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그러니 “제7조제6항이 예비·음모를 처벌한다”거나 “제7조의2가 미수를 처벌한다”고 쓰면 틀립니다.

6. 시행일과 개정 정보 (2026-10-27 기준)

지금 시행 중인 법률

  • 형법: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부칙 <제22007호>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2202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이 개정으로 함께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 부칙 제2조(적용례)도 제25조의11에 관한 것입니다.
    • 제7조와 제7조의2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

조문문언을 만든 개정
형법 제305조의3법률 제17265호(공포 2020. 5. 19., 본조신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법률 제17338호(공포 2020. 6. 2., 본조신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법률 제19337호(공포 2023. 4. 11.)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법률 제21790호

  • 공포: 2026. 6. 9.
  • 시행일: 2026. 12. 10. 기준일(2026. 10. 27.)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46조입니다.
  • 제7조와 제7조의2의 문언은 개정 뒤에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 때문에 예비·음모 처벌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하려고 예비·음모를 하면 형법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05조의3이 나열한 대상에 제298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05조의3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목록에 있는 ‘제305조의 죄’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전체에서 추행의 예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Q2. 같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달라지나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3항의 죄입니다. 그리고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그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했다면 제7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준강제추행처럼 형법 제299조와 관련된 경우는 어떤가요?

  •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9조를 **‘준강간죄에 한정’**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9조의 죄를 한정 없이 정합니다. 그래서 제7조의2에 따른 예비·음모 처벌 범위도 그만큼 넓습니다.

Q4. 예비·음모 처벌에 벌금형도 있나요? 없습니다. 두 조문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정합니다.

Q5.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판례가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만 비교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예비, 음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790호, 2026. 6. 9.>(2026. 12. 10. 시행 예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원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의3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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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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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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