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못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결론부터: 두 효과는 다르다

공무원이 불법촬영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징계 절차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감사원 조사 중이면 징계를 못 한다”는 말과 “경찰 수사 중이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이 함께 돌아다닌다. 둘 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문언은 효과의 세기가 다르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감사원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서로 다른 항에서 규정하면서, 각각 다른 어미를 쓴다.

  • 제1항(감사원):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금지
  • 제2항(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량

즉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소속 기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소속 기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경찰 수사 중이면 무조건 징계를 할 수 있다”거나 “무조건 징계를 못 한다”는 식으로 단정할 문언은 아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멈출지는 소속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효과는 언제부터 생기나 — ‘수사 시작일’이 아니라 ‘통보받은 날’

여기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다. 제1항·제2항이 정한 효과(진행하지 못함 /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조문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라고 명시한다.

다시 말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날이 기준점이다. 수사가 시작된 날과 그 통보를 받은 날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고, 법률은 이 둘을 구분해서 쓴다.

직장에 통보는 되는가 — 제3항의 통보 의무

제83조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 의무를 지운다.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통보 시점: 수사(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내. “즉시” 통보한다는 문언은 없다.
  • 통보받는 사람: 소속 기관의 장. 직장 구성원 전체나 동료에게 통보된다는 규정은 아니다.
  • 통보 내용: “그 사실”. 수사 개시 여부·종료 여부라는 사실 자체를 넘어선 구체적 내용(혐의 내용, 수사 경과 등)을 통보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요컨대 “불법촬영 수사를 받으면 직장에 알려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법률이 답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종료 사실을 10일 내에 통보할 의무를 진다는 것뿐이다. 그 통보가 직장 내 누구에게까지 공유되는지는 이 조문의 범위 밖이다.

수사 종료 후 — 자료 요청과 협조 의무

수사가 끝나 종료 통보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면, 그다음 절차는 제4항이 정한다.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항은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조항으로,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1. 소속 기관의 장: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재량). 요청 범위는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
  2. 요청을 받은 감사원·수사기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의무).

여기서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자체에는 그 세부 목록이 나와 있지 않다.

징계 시효는 어떻게 되나 — ‘정지’가 아니라 ‘간주’

수사나 조사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징계 시효(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이다.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핵심은 “본다”는 표현, 즉 간주 규정이라는 점이다. 시효가 ‘정지’되었다가 나중에 재개되는 구조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종료 시점(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을 시효 만료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 차이는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정지로 이해하면 남은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간주로 이해하면 계산 방식 자체가 법률이 정한 하나의 시점으로 고정된다.

참고로 제83조의2제1항은 징계 시효 기간을 사유별로 나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10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5년
  • 그 밖의 징계 사유: 3년

다만 불법촬영이라는 혐의가 이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정하는 성폭력범죄 목록에 포함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이다.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리

구분주체효과기준 시점
제1항감사원 조사 중징계 절차 진행 못함(금지)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제2항수사기관 수사 중징계 절차 진행 않을 수 있음(재량)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제3항감사원·수사기관소속 기관의 장에게 10일 내 통보(의무)조사·수사 시작·종료 시
제4항소속 기관의 장 → 감사원·수사기관자료 요청(재량) / 특별한 사유 없으면 협조(의무)종료 통보를 받은 후

“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경우 모두 효과가 수사기관의 통보를 기점으로 생기고, 감사원 조사는 금지, 수사기관 수사는 재량이라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절차가 멈추거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가 간 뒤에야 법률이 정한 효과가 작동한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1항~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제3항
  • 국가공무원법 부칙(법률 제21574호, 2026. 4. 21.) 제1조~제3조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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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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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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