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에는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감사원 조사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르게 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일정 시점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소속 기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이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감사원이 조사를 시작한 날 자체가 아니라, 소속 기관이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 징계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다릅니다. 소속 기관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은 징계 절차가 법률상 반드시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는 법문상 소속 기관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개시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수사 사실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됨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수사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통보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통보 상대방을 직장 전체로 넓혀 이해하거나, 통보 내용이 “그 사실”을 넘어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자료 요청도 가능

제3항에 따른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즉, 수사 종료 통보 이후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는 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 시효와의 관계

징계 사유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감사원 조사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그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시효가 정지되거나 연장된다는 표현과는 다른 법률상 처리 방식입니다.

정리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원 조사: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사기관의 통보: 수사 시작 및 종료 사실을 10일 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수사 종료 후: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경찰 수사 중인 공무원에 관한 징계 절차는 감사원 조사 중 사건과 달리,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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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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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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