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징계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감사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의 효과를 다르게 정한다.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제1항, 금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재량). 따라서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도 소속 기관은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멈출지 말지는 소속 기관이 정한다.

공무원이 불법촬영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온다. "직장에 알려지는가"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징계가 멈추는가"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두 질문에 서로 다른 항으로 답한다. 통보는 제3항의 의무이고, 징계 진행 여부는 제1항·제2항의 문제다. 2026. 10. 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1574호)이 시행됐지만 제83조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의 제83조 문언은 2024. 12. 31. 공포된 법률 제20627호가 만든 것이다.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 징계 절차에서 무엇이 다른가?

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 조사는 징계 절차를 막지만, 경찰 수사는 징계 절차를 막지 않는다. 제83조제1항은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써서 진행을 금지한다. 제2항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써서 진행 여부를 소속 기관에 맡긴다.

그래서 “수사 중이라 징계를 못 한다”는 말은 법 문언과 맞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소속 기관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징계 절차를 멈출 수도 있다.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은 어느 한쪽을 강제하지 않는다.

경찰 수사 중 징계는 언제부터 멈출 수 있나?

징계 절차를 멈출 수 있는 시점은 수사가 시작된 날이 아니다. 소속 기관이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감사원 조사도 같은 구조다. 징계 절차 진행 금지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생긴다(같은 조 제1항).

실제 조사·수사 시작일과 소속 기관의 통보 수령일은 다를 수 있다. 제83조제1항·제2항의 효과를 따질 때는 소속 기관이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 직장에 통보되나?

통보된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는 수사기관의 의무다.

통보 규정은 세 가지 범위로 읽어야 한다.

  • 시기: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내
  • 받는 사람: 소속 기관의 장
  • 내용: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다는 “그 사실”

제3항의 통보 의무와 제1항·제2항의 징계 진행 여부는 서로 다른 효과다. 수사개시 통보가 왔다고 해서 징계가 저절로 멈추거나 시작된다는 문언은 제83조에 없다.

수사가 끝난 뒤 징계를 위해 수사 자료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4항에 따르면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를 위해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재량).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

요청을 받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의무). 이 제4항은 2024. 12. 31. 신설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수사가 길어지면 징계 시효가 지나 버리지 않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이 이 경우를 따로 정한다. 제8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될 수 있다. 이때 그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법이 시효를 멈추거나 늘린다고 정한 것이 아니다. 종료일을 그렇게 보도록 간주한 규정이다.

기본 시효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이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세 갈래로 정한다.

  • 10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5년: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그 밖의 징계 등 사유

불법촬영이 10년 시효 대상인 “성폭력범죄”에 들어가는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목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 목록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서 소속 기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지 못함(금지)
검찰·경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소속 기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재량)
감사원·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침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의무)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4항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음(재량)
자료 요청을 받은 감사원·수사기관의 대응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4항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함(의무)
징계 사유 발생 후 징계의결등을 요구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10년·5년·3년이 지나면 요구하지 못함
제83조제1항·제2항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봄(간주)

실제로 수사 중에도 징계가 얼마나 진행되나?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수사 중 징계 절차를 진행한 비율이나 멈춘 비율, 징계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가 없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자료에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이 진행 여부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진행 여부는 사건마다 소속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개정으로 제83조가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다. 2026. 10. 22. 시행된 법률 제21574호(공포 2026. 4. 21.)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33조(결격사유),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58조의2다. 제83조와 제83조의2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니다. 현행 제83조 문언은 법률 제20627호(공포 2024. 12. 31.)가, 제83조의2 문언은 법률 제18237호(공포 2021. 6. 8.)가 만들었다. 2026. 12. 3.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53호는 제71조·제72조를 고친다. 이 개정 뒤에도 제83조·제83조의2의 문언은 같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알려진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이고, 통보 내용은 수사를 시작했거나 마쳤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이 수사 중이면 징계를 못 하나요?

국가공무원법상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제83조제2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해, 진행 여부를 소속 기관의 재량에 맡긴다. 징계 절차 진행이 금지되는 경우는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이다(제83조제1항).

수사가 오래 걸리면 공무원 징계 시효가 끝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이 이 경우를 따로 정한다. 제83조제1항·제2항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수 있다. 이때 시효 기간은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기본 시효는 사유에 따라 10년·5년·3년이며,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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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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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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