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인 공무원, 감사원 조사 중과 달리 징계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정해진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같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 직장에 알려지는지, 징계도 멈추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기관에 통보되는 사실과 징계 절차의 진행 여부를 각각 다른 항에서 정하고 있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징계를 못 하나요?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소속 기관이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83조제2항은 진행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중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조문은 소속 기관이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므로, 수사 중 징계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제83조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제83조제2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감사원에서 사건 조사 중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건 수사 중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침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각 때부터 10일 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뒤 징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4항소속 기관의 장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함

수사 사실은 직장 어디에 통보되나요?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통보 상대는 소속 기관의 장이며, 통보 내용은 수사 시작 또는 종료 사실입니다. 직장 구성원 전체에게 통보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끝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징계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5년, 3년의 기간을 두고 사유별로 구분합니다. 10년은 조문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은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입니다.

제8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10년 시효 대상인지 여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자료에는 경찰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 통계나 양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징계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83조는 수사 중 징계 절차의 진행 가능 여부를 정할 뿐, 구체적인 징계 종류나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 중이면 공무원 징계 절차가 멈추나요?

반드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 기관에 재량을 둡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소속 기관에 언제 통보하나요?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일은 수사 시작일이 아니라 소속 기관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불법촬영 수사 중인 공무원의 징계 시효는 10년인가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는 사유에 따라 시효를 10년, 5년, 3년으로 나누지만, 불법촬영 혐의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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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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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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