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감사원 조사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소속 기관이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반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이유로 절차를 미룰 수 있다는 뜻이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통보를 받은 날부터의 효과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준이 되는 날은 조사·수사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소속 기관이 개시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조사·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보 의무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종료 통보를 받은 뒤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이 징계 의결 요구의 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도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은 해당 기간이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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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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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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