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못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짧은 답: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두 경우를 다르게 정합니다.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금지)입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처럼 경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라도 징계 절차가 반드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진행을 멈출지는 소속 기관이 판단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법률 제21574호(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입니다.


한눈에 비교: 제83조 제1항과 제2항

구분감사원 조사 중 (제1항)수사기관 수사 중 (제2항)
대상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법조문 표현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적 성격금지재량
효과가 생기는 때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멈추는 대상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

핵심은 어미입니다. “못한다”는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할 수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1. 감사원 조사 중에는 왜 징계를 못 하나 (제83조제1항)

조문 원문은 이렇습니다.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감사원 조사 사건에서는 소속 기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금지가 시작되는 날은 감사원이 조사를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소속 기관이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2. 경찰 수사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있나 (제83조제2항)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사 중인 사건에서 징계 절차를 멈출지는 소속 기관의 재량입니다.
  • 그래서 “불법촬영으로 수사 중이면 징계를 못 한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법은 진행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줄 뿐입니다.
  • 이 재량도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생깁니다. 수사를 시작한 날과 통보를 받은 날은 다른 날입니다.

3. 수사를 받으면 직장에 알려지나 (제83조제3항)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이 정한 내용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누가 알리나: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 누구에게 알리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직장 구성원 전체가 아닙니다.
  • 언제 알리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내
  • 무엇을 알리나: “그 사실”. 조문은 이 이상의 내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 의무인가: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정리하면 통보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징계가 시작되거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제3항)와 징계 절차를 진행할지(제1항·제2항)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통보가 하는 일은 제1항·제2항의 효과가 언제부터 생기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4. 수사가 끝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나 (제83조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항은 주어마다 의무의 정도가 다릅니다.

주어내용성격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재량
요청을 받은 감사원·수사기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의무
  • 요청할 수 있는 때는 종료 통보를 받은 뒤입니다. 개시 통보를 받은 뒤가 아닙니다.
  • 요청 범위는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제4항은 2024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5. 징계를 미루면 시효가 끝나지 않나 (제83조의2)

징계 시효 기간 (제83조의2제1항)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아래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구분기간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10년
제2호: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5년
제3호: 그 밖의 징계 등 사유3년

불법촬영이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성폭력범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는 그 목록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제83조의2제2항)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 요건: 제83조제1항·제2항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효과: 시효 기간은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간주)
  • 이 조문은 시효가 ‘정지’된다거나 ‘연장’된다고 쓰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나는 날을 정해 두는 간주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징계 절차는 멈추나요? 반드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83조제2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멈출지는 소속 기관의 재량입니다.

Q2.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는 왜 다르게 다루나요? 조문 문언이 다릅니다. 감사원 조사 사건은 “진행하지 못한다”(제1항)이고, 수사기관 수사 사건은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입니다.

Q3.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사실을 알리나요? 네.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Q4. 제1항·제2항의 효과는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생기나요? 아닙니다. 조사개시 통보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생깁니다.

Q5. 수사가 끝나면 소속 기관이 수사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합니다(제83조제4항).

Q6. 2026년 개정으로 제83조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법률 표시는 제21574호(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33조·제58조·제58조의2이고,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제33조 임용결격, 제69조제1호 당연퇴직)를 정합니다. 지금의 제83조 문언은 법률 제20627호(2024. 12. 31.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제83조의2 문언은 법률 제18237호(2021. 6. 8.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53호는 제71조·제72조를 고치는 개정이고,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제71조제2항제4호 개정규정만 공포한 날인 2026. 6. 2.부터 시행). 이 개정 뒤에도 제83조와 제83조의2의 문언은 같습니다.


핵심 정리

  1. 감사원 조사 중 →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금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2. 경찰·검찰 수사 중 →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3. 통보 의무 → 수사기관은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4. 자료 요청 → 종료 통보를 받은 뒤 소속 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고(재량),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의무).
  5. 시효 특례 → 제83조제1항·제2항 때문에 진행하지 못해 시효가 지났거나 1개월 미만 남았으면,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국가공무원법 조문을 일반적으로 풀어 쓴 것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제1호 가목~라목, 제2호, 제3호)·제2항
  • 국가공무원법 부칙 <법률 제21574호, 2026. 4. 21.> 제1조~제3조
  • 국가공무원법 부칙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제1조·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83조의2제1항제1호나목이 가리키는 조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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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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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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