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하려고 예비·음모만 했다면, 피해자가 성인일 때와 아동·청소년일 때 처벌이 다를까
요약 및 결론: 강제추행을 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냐 아동·청소년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 제305조의 죄로 정하고 있으며, 제298조의 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모두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일부개정 법률을 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6년 12월 10일 또 한 번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이 이어지면서 "성범죄 예비·음모 처벌 범위가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비·음모 조문의 문언은 이번 개정들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예비·음모 조문은 2020년에 신설되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현재 문언은 2023년 개정(법률 제19337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의 예비·음모는 형법으로 처벌되나?
형법 제305조의3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을 조문에 직접 나열하고 있으며, 제298조의 죄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을 상대로 제29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행위는 형법 제305조의3으로 처벌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의3이 정한 예비·음모 처벌 대상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제297조의 죄, 제297조의2의 죄, 제299조의 죄 중 준강간죄, 제301조의 죄 중 강간 등 상해죄, 그리고 제305조의 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와 제301조에는 괄호로 범위를 줄이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제299조는 “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는 “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입니다. 그러므로 두 조문에 규정된 죄 전부가 형법상 예비·음모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괄호가 정한 범위만 대상입니다.
다만 “형법은 추행의 예비·음모를 전혀 처벌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의3의 목록에는 ‘제305조의 죄’가 들어 있는데,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그 조문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며, 범위를 줄이는 괄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규정된 죄 전부가 예비·음모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05조의3과 처벌 범위가 갈리는 지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입니다.
-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 형법 제305조의3 목록에는 없는 죄이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예비·음모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제4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9조의 죄. 한정 괄호가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9조를 준강간죄로 한정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을 거치면 이런 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5항: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이 죄의 예비·음모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의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와 제7조의2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연령을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이 글은 두 조문만 근거로 하므로 연령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9조(준강간죄 한정)·제301조(강간 등 상해죄 한정)·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 | 형법 제305조의3 |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
| 성인을 상대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 | 형법 제305조의3 목록에 없음 | 형법 제305조의3의 처벌 대상 아님 |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 (본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제2항 각 호의 행위 (본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 (본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9조의 죄 (본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름 |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 (본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름 |
| 제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의 미수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6항 | 조문 문언: “미수범은 처벌한다” |
‘준비’를 하면 처벌되나?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형법 제305조의3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에는 ‘준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두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죄를 “범할 목적으로”라는 목적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비 또는 음모”라는 행위 요건입니다.
목적 요건이 빠지면 예비·음모죄의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목록에 있는 죄를 “범할 목적”,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예비·음모 처벌 여부를 따질 때는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죄를 범할 목적이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비·음모와 미수는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나?
예비·음모와 미수는 서로 다른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예비·음모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하고, 미수는 같은 법 제7조 제6항(“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이 정합니다.
조문 구조도 다릅니다. 형법 제305조의3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항이나 호가 없는 한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제2항에 2개 호가 있습니다.
예비·음모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예비·음모의 법정형은 형법 제305조의3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며, 두 조문 모두 벌금형을 두지 않았습니다.
본죄의 법정형과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의 본죄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예비·음모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뿐입니다. 이처럼 두 법정형은 구조가 다르므로 섞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보여 줄 근거는 없습니다. 예비·음모죄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판례도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예비·음모 처벌 범위가 바뀌었나?
최근 개정으로 예비·음모 처벌 범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이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법률 제2202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각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현행 법률 번호와 다릅니다.
- 형법 제305조의3: 법률 제17265호(공포 2020. 5. 19., 본조신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법률 제17338호(공포 2020. 6. 2., 본조신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법률 제19337호(공포 2023. 4. 11.)
두 개정 법률의 부칙도 예비·음모 조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형법 부칙 <제22007호>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22027호>는 제1조에서 시행일을, 제2조에서 적용례를 정하는데, 이 적용례는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도 제25조의11입니다. 따라서 제7조와 제7조의2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도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법률 제21790호(공포 2026. 6. 9.)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며, 2026년 10월 27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46조이고, 개정 후에도 제7조와 제7조의2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도 예비·음모 처벌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 대상 강제추행 예비죄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05조의3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 목록에는 제298조의 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을 상대로 제29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행위는 형법 제305조의3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목록에 있는 '제305조의 죄'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형법이 추행의 예비·음모를 전혀 처벌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을 목적으로 예비·음모하면 처벌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처벌 대상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제7조 제3항)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한 추행(제7조 제5항)의 예비·음모도 포함됩니다. 조문의 요건은 '계획'이 아니라 해당 죄를 범할 목적과 예비 또는 음모라는 행위입니다.
성범죄 예비·음모죄에 벌금형이 있나요?
형법 제305조의3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의 법정형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의 본죄(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지만, 이는 본죄의 형입니다. 예비·음모의 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