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의 죄는 제305조의3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아동·청소년 대상은 포함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는 형법 제305조의3의 처벌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제7조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한 추행이 포함됩니다.

차이는 처벌 대상을 적은 방식에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적용할 죄를 열거하면서 제298조를 넣지 않았습니다. 제299조는 준강간죄에, 제301조는 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했습니다. 이에 비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별도 한정 없이 **“제7조의 죄”**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7조제3항의 형법 제298조의 죄, 제4항의 형법 제299조의 죄, 제5항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질문의 ‘준비’를 곧바로 처벌 요건으로 바꿔 말해서는 안 됩니다. 두 예비·음모 조항 모두 해당 죄를 범할 목적과 예비 또는 음모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 처벌은 제7조제6항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비교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모든 추행’을 일괄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형법 제305조의3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가 어떤 죄의 예비·음모를 대상으로 적고 있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제301조, 제305조의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부터 제6항, 제7조의2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의3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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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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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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