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10 발행
- 디지털·성범죄
경찰의 위장수사,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가능한 이유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전 승인만으로 시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달리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도 알려주나요?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상 요청만으로 청구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과 요청·청구의 차이를 짚습니다. 조문 문언 기준으로 통지 대상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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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요청해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실만 통지되고 이유 통지 문언은 없습니다. 재발 우려는 검사가, 조치 필요성은 법원이 따로 판단하는 구조로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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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구분
답은 위장수사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다른 방법이 어려울 것'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일 뿐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없다는 점을 제25조의2제1항·제2항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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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사유'라는 말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보고하는 대목에만 나온다는 점을 짚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998호 기준으로 검사와 경찰의 통지 범위를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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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연락 금지' 요청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현행 법률 제21998호에서 바뀐 조문은 제7조의2뿐이고, 제8조·제9조 문언은 2023년 법률 제19518호에서 왔습니다. 이 개정 연혁과 함께 검사가 알릴 것은 '그 사실'뿐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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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2026년 10월 10일 기준 제8조를 바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통지 의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합니다. 요청부터 통지까지 행위별 적용 조문과 절차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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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법 제8조제4항을 기준으로, 검사가 알릴 것은 청구하지 않은 사실임을 짚습니다.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 결정이 각각 별도의 재량이라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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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금지(잠정조치)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연락 금지가 잠정조치 제3호임을 밝힙니다. 사법경찰관의 사유 보고는 검사를 상대로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검사·경찰 모두 '그 사실'만 알린다는 점을 조문 구조로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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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통념상 기대와 법적 의무를 나눠, 검사가 알릴 것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임을 짚습니다. 제2호와 달리 제3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에는 '주거등'이 빠진 조문 차이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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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검사가 알릴 것은 청구하지 않은 사실뿐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이유가 피해자가 아닌 검사에게 전달된다는 차이를 짧게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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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제8조제4항이 정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임을 밝힙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이 각각 재량이라는 점도 차례로 풀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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