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처벌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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