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검사가 연락 금지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줄까?
- 검사가 연락 금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도 알려주나요?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 스토킹 잠정조치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 스토킹 '연락 금지' 요청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 연락 금지(잠정조치)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