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요약 및 결론: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검사가 잠정조치 청구 요청을 받고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 조항은 검사에게 그 이유까지 피해자 측에 알리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자나 SNS를 통한 접근을 막아 달라는 요청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청구 요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 시행 중인 제8조는 요청을 받은 뒤 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통지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의무 내용은 다릅니다.
본문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요?
검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4항에는 피해자 측에 사유를 설명하거나 통지하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의 경우는 다릅니다. 신청 요청을 받고도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는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효과 |
|---|---|---|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 |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요청·진술 가능 |
|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음 |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3항 | 검사에게 사유 보고, 피해자 측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 |
| 검사가 요청을 받고도 청구하지 않음 |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4항 | 피해자 측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 |
| 법원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결정 |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제5항·제7항 |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 이내, 결정 시 정해진 대상에게 통지 |
요청하면 연락 금지 조치가 내려지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대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문자·SNS 연락 금지라고 부르는 조치의 법률상 표현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이며, 제9조제1항제3호는 그 대상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정합니다.
전기통신 접근 금지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제9조제1항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은 고정 기간이 아니라 상한이며,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중 제2호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제3호의2의 전자장치 부착에도 같은 기간 상한과 연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4호의 유치 기간 상한은 1개월이고, 제7항에는 유치의 연장 규정이나 제1호 서면 경고의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8조와 제9조는 잠정조치의 청구·결정·통지와 기간을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질문과 관련한 공표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잠정조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실제 처벌 수위를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락 금지를 청구하지 않으면 거절 이유를 문자로 알려주나요?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4항은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유를 알려야 한다거나 문자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이 조항에 없습니다.
경찰이 연락 금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유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나요?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내용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자나 SNS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몇 개월인가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