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요약 및 결론: 검사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포함한 잠정조치 청구 요청을 받고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은 청구하지 않은 이유까지 피해자 측에 알리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잠정조치 청구의 요건과 통지 절차를 구분합니다. 피해자 측의 요청이 곧바로 법원의 조치나 검사의 청구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므로, 통지받을 내용의 범위를 조문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검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8조제4항에는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피해자 측에 통지해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검사의 청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한 재량입니다.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지와 실제 청구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며, 법원도 별도로 잠정조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어떤 조치인가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제9조제1항제3호의 잠정조치입니다. 조문은 이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라고 정합니다.
법원은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3호 조치는 최초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효과 |
|---|---|---|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 | 제8조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요청·의견 진술 가능 |
| 사법경찰관이 신청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음 | 제8조제3항 |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림 |
| 검사가 청구 요청을 받고도 청구하지 않음 | 제8조제4항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림 |
| 법원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결정 | 제9조제1항제3호, 제7항 | 최초 3개월 이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잠정조치 신청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내용은 법문상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검사에게 보고되는 사유와 피해자 측에 통지되는 사실은 제8조제3항에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 단계에서도 이유를 피해자 측에 통지하도록 한 명시 규정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2호 접근 금지, 제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은 함께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시된 자료에는 이 절차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제9조는 법원의 잠정조치와 기간을 정한 조문이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최초 기간 상한은 3개월입니다.
잠정조치의 기간 상한은 고정 기간이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치할 수 있고, 제3호 조치의 연장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검사는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8조제4항은 청구하지 않은 이유까지 통지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재발 우려를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는 몇 개월인가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최초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