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금지(잠정조치)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검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는 의무이고, 구체적 사유까지 밝히라는 규정은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없다. 사법경찰관이 신청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하지만, 그 사유 보고는 검사를 상대로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역시 "그 사실"만 지체 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다.

문자·SNS를 이용한 접근 금지, 즉 흔히 "연락 금지"라 불리는 조치는 법률상 잠정조치 제3호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이를 요청해도 검사나 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통지 범위를 둘러싼 질문이 반복된다. 사건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조문 구조만 보아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본문

‘연락 금지’는 법적으로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라고 규정한다. 조문에는 ‘연락 금지’·‘문자’·‘SNS’라는 표현이 없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라는 법률 용어만 있다. 같은 항 제2호의 ‘주거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달리, 제3호에는 ‘주거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다.

검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다. 제8조제1항은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요건(재발 우려 인정)과 효과(청구할 수 있다) 모두 재량 구조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법원에 직접 청구할 권한은 없다.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제8조제4항은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의무의 내용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조문 어디에도 구체적 불청구 사유를 설명하라는 문구는 없다. 사법경찰관이 신청 요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하지만, 이 보고는 검사를 수신자로 한 내부 절차이고 피해자에게는 역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는 것만 규정되어 있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제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9조제7항). 이는 상한 규정이며,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2호·제3호·제3호의2에 대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호에는 연장 규정이 없고, 제1호(서면 경고)에는 기간 규정 자체가 없다.

행위별 분해 표

주체·절차적용 조문법적 효과
피해자가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제8조제2항요청·의견진술 권한(법원에 직접 청구는 불가)
검사가 직권 또는 사경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제8조제1항청구 가능(재량, “할 수 있다”)
사경이 요청받고 신청하지 않음제8조제3항검사에 사유 보고 + 피해자 측에 사실 통지(지체 없이)
검사가 요청받고 청구하지 않음제8조제4항피해자 측에 사실 통지 의무(지체 없이, 사유 설명 규정 없음)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제9조제1항·제2항결정 가능(재량), 각 호 병과 가능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통지제9조제5항검사·피해자(동거인·가족·법정대리인)에 통지 의무

실제 처벌·운용 수위

제8조·제9조는 잠정조치의 청구·결정·통지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형벌 조항이 아니다. 불청구·불통지에 대한 제재 수위나 통지 이행률에 관한 공표 통계는 이 자료 범위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둔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효용 훼손 행위(제9조제4항 각 호) 등 별도 금지 규정에 대한 처벌 수위도 이번 글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락 금지 조치를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면 바로 이의할 수 있나요?

조문상 검사는 청구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할 의무만 지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절차는 제8조·제9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다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제8조제2항)만 조문상 확인된다.

사법경찰관이 신청을 안 해줬는데 저한테는 왜 사유를 안 알려주나요?

사법경찰관의 사유 보고 대상은 검사이며(제8조제3항), 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는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는 것만 법률상 의무다. 구체적 불신청 사유를 피해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조문은 제시된 자료에 없다.

연락 금지 조치는 한 번 결정되면 얼마나 유지되나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제9조제7항). 이는 고정 기간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기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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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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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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