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요약 및 결론: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는 잠정조치 청구 요청을 받고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청구하지 않은 **이유까지 알리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청구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법은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고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때 알려야 할 사항을 제8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SNS를 통한 연락을 막아 달라는 요청은 조문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은 각각 별도의 재량입니다.
본문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검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 요청을 받고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8조제4항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문자·SNS 연락 금지는 어떤 조치인가요?
통상 문자·SNS 연락 금지라고 부르는 조치는 제9조제1항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조문은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는 ‘주거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조사·심리의 원활한 진행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지하나요?
피해자 측이 사법경찰관에게 신청을 요청했는데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 보고 대상은 검사입니다.
| 어떤 조치인가 | 적용 조문 | 조치·기간 |
|---|---|---|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제1호 | 잠정조치. 기간 규정 없음 |
|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제9조제1항제2호, 제7항 | 잠정조치. 3개월 초과 불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제9조제1항제3호, 제7항 | 잠정조치. 3개월 초과 불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7항 | 잠정조치. 3개월 초과 불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제9조제1항제4호, 제7항 | 잠정조치. 1개월 초과 불가 |
각 기간은 상한이며 정해진 고정 기간이 아닙니다. 제9조제7항의 연장 규정은 제2호·제3호·제3호의2 조치에 한정되며, 제4호 조치에는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에 제시된 제8조와 제9조는 잠정조치의 청구, 결정, 통지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주제에 관한 판례나 실제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정형을 이 자료만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관련 공표 자료는 자료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락 금지 요청을 거절하면 거절 이유도 알려줘야 하나요?
제8조제4항은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합니다. 조문에는 거절 이유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연락 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연락 금지 조치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