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검사는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은 청구하지 않은 이유까지 피해자 측에 알리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문자·SNS 연락 금지라고 부르는 조치는 법률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입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이 조치의 청구를 요청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요청을 받았더라도 검사의 청구가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이유의 전달 대상이 다릅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는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 측에 알리도록 정해진 것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부터 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8조 · 스토킹처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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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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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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