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핵심 답변
스토킹처벌법 제8조상 검사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제8조에 없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검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서 청구 요청을 받고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경찰(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한 경우는 다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고, 피해자 측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정리하면 ‘사유’라는 말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보고하는 대목에만 나옵니다. 피해자 측에 대한 통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그 사실’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1998호(2026. 10. 2. 시행)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연락 금지’는 법률상 무엇인가: 잠정조치 제3호
문자,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흔히 ‘연락 금지’라고 부릅니다. 법률 조문에는 ‘연락 금지’, ‘문자’, ‘SNS’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상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
- 보호 대상은 피해자, 그의 동거인, 가족입니다.
- ‘주거등’은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의 대상에만 들어 있고, 제3호의 대상에는 없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전기통신’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따릅니다. 그 정의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잠정조치의 종류 (제9조제1항)
| 호 | 조치 내용 |
|---|---|
| 제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제2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제3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제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 제4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조문의 괄호 정의 “(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는 위 각 호의 조치 전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제1호 서면 경고도 잠정조치에 해당합니다. 각 호의 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2항). 예컨대 제2호 접근 금지와 제3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청구할 수 있나: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잠정조치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검사: 요건과 효과 (제8조제1항)
- 요건: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 효과: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이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청구는 재량입니다. 피해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청구가 뒤따르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피해자·법정대리인: 요청과 의견 진술 (제8조제2항)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신청을 요청하는 것
-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
피해자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하는 절차는 조문에 없습니다.
3. 요청했는데 하지 않으면: 누가 무엇을 알려야 하나 (제8조제3항·제4항)
| 요청받은 기관 | 요청을 받고도 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 | 피해자 측이 통지받는 내용 |
|---|---|---|
| 사법경찰관 (신청 요청) | ①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림 |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 |
| 검사 (청구 요청)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림 |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
이 표에서 읽을 수 있는 점
- 검사가 피해자 측에 지는 의무는 ‘사실 통지’ 하나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라는 규정은 제8조에 없습니다.
- 경찰 단계에는 ‘사유 보고’가 있지만, 보고를 받는 쪽은 검사입니다. 피해자 측은 ‘그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 두 통지 모두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9조에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이 두 통지에만 나옵니다.
- 위 두 항은 2023. 7. 11. 공포된 법률 제19518호로 정비됐습니다. 이때 제3항이 개정되고 검사의 통지 의무를 정한 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4. 검사가 청구해도 법원이 결정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9조)
법원의 결정도 재량 (제9조제1항)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결정이 뒤따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견 청취 (제9조제3항)
법원은 **제3호의2(전자장치 부착) 또는 제4호(유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그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결정 후 통지는 의무 (제9조제5항)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구와 결정은 재량이지만, 결정한 뒤의 통지는 의무입니다.
5. 연락 금지(제3호)는 얼마나 유지되나 (제9조제7항)
| 조치 | 기간 상한 | 연장 |
|---|---|---|
| 제1호 서면 경고 | 기간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제2호 100미터 접근 금지 |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두 차례 한정, 각 3개월 범위 |
| 제3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 |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두 차례 한정, 각 3개월 범위 |
| 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 |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두 차례 한정, 각 3개월 범위 |
| 제4호 유치 |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장 규정 없음 |
-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입니다. 3개월로 고정된 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은 그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연장은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재량입니다.
- 제3호의 경우 최초 기간과 두 차례 연장의 상한을 합하면 3개월 + 3개월 + 3개월, 즉 9개월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왜 안 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A.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4항이 검사에게 부과하는 의무는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Q. 경찰에 요청했는데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요? A.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 측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8조제3항). 사유를 보고받는 쪽은 검사입니다.
Q.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연락 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문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Q. 요청하면 연락 금지가 내려지나요? A. 그렇게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의 청구는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둘 다 재량입니다(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Q. 연락 금지와 접근 금지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제9조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2항).
Q. 연락 금지 결정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알려주나요? A.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9조제5항).
Q. 최근 법 개정으로 이 내용이 바뀌었나요? A. 현행본은 법률 제21998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으로 함께 고친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입니다. 부칙도 시행일과 제7조의2 적용례만 정하고 있어, 제8조·제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8조·제9조의 현재 문언은 2023. 7. 11. 공포된 법률 제19518호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556호(2026. 4. 21. 공포, 2027. 4. 22. 시행 예정)는 고치는 조문에 제9조를 포함하지만, 시행예정본의 제8조·제9조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이 법률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한 줄 요약
피해자가 연락 금지(잠정조치 제3호)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는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 측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 ‘이유’까지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정한 규정은 제8조에 없습니다. ‘사유’는 경찰 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보고하는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8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제1항~제4항
-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
- 부칙 <제21998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일부개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부칙 <제21556호, 2026. 4. 21.>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가 인용한 조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의2가 인용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