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가 적힌 자리 — 법원이 결정하는 접근 금지 잠정조치의 거리)
제9조 제1항 제3호의2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이다. 원문 표기는 '3의2.'이고 제3호가 아니다. 제1항의 호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로 5개이며, 제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접근 금지(제2호)와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이 함께 붙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은 이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 조문이다. 이 글이 다루는 부착은 다른 법률에 따른 부착명령이 아니라 스토킹 잠정조치로서의 부착이다.